유소년 축구선수 자살 초래하거나 방치한 지도자, 학생 등 징계 결정, 대한체육회 “축구협회 징계 정당”

김세훈 기자 2023. 12. 18.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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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FC 유소년 선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지도자들에게 대한체육회도 책임을 물어 대한축구협회 징계를 유지하거나 추가하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최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10대 축구 선수 정모 군이 지난해 4월 자살한 사안과 관련, 축구협회 징계를 받은 5명에 대한 처분을 확정했다.

이번 공정위는 정 군 유족과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 모두 국내 축구 행정을 총괄하는 대한축구협회 징계가 부당하다며 상위 기관인 대한체육회에 재심의를 요청해 열렸다. 유족은 축구협회 조치로는 부족하다며 체육회가 징계 수위를 더 높이라고 촉구했고, 가해자 측은 기존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자체 논의를 마친 축구협회는 김포의 전 감독, 코치를 비롯해 정군의 중학생 때 팀 감독과 당시 동료 선수에게도 중징계를 내렸다. 당시 김포의 A 전 코치는 자격정지 3년, B 전 코치는 2년 징계를 받았다. 이들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C 전 감독에게는 자격정지 2년 징계가 부과됐다. 중학교 팀 D 전 감독과 당시 동료였던 E군에게는 자격정지 1년 징계가 내려졌다. 자격 정지는 협회 관할 내 모든 활동이 금지되는 징계다.

체육회는 전 김포 유소년 지도자들에게는 기존 징계 효력을 그대로 인정했다. 다만 D 전 감독과 E 군은 유족의 의견을 받아들여 징계를 기존 자격정지 1년에서 1년 6개월로 올렸다.

징계결정서를 보면, 체육회는 가장 큰 징계를 받은 A 전 코치에 대해 타 선수들의 설문조사 자료에 근거해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존 징계를 유지했다. 정 군 사망 당시 음주 상태에서 학생을 지도했다며 당시 언행이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직접적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체육회는 B 전 코치의 선수단 관리 행위도 일종의 인권 침해로 봤고, C 전 감독에게도 관리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둘에게도 기존 징계를 적용했다. 더불어 체육회는 이 사안의 최초 조사를 맡은 스포츠윤리센터의 결정문과 당사자·관계자 진술을 토대로, E군이 정 군과 함께하던 시절 일상적으로 한 행동이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안긴 인권 침해라고 봤다. 또, D 전 감독에게는 E군이 피해자에게 보인 행동을 인지하지 못한 게 관리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자살은 김포 18세 이하(U-18) 팀에서 발생했으나, 유서 내용을 보면 중학교 때 경험이 피해자의 심리에 악영향을 줬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이 둘의 징계 수위를 높였다. 체육회는 이번 징계 처분을 지난 6일 자로 발효했다.

김세훈 기자 s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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