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혼한 퇴직 군인 연금, 합의해도 수령 조건 갖춰야“[서초카페]

최우석 2023. 12. 18.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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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퇴역군인 배우자에 대한 분할연금청구 불승인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연금분할청구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국군재정관리단장의 손을 들어줬다.

즉, 법원은 이혼시 분할연금 지급요건과 관계없이 퇴역연금을 분할하기로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군인연금법상 지급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퇴직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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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인연금법 제22조 분할연금 지급요건도 갖춰야 연금 지급돼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제공 (끝)

[파이낸셜뉴스]이혼한 퇴역군인 배우자에 대한 분할연금청구 불승인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연금분할청구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국군재정관리단장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군인인 B씨와 혼인했다가 이혼했다. 이들은 이혼 당시 조정조항에는 '원고는 피고의 퇴직연금에 대하여 향후 절차에 따라 퇴직연금을 분할지급 받기로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A씨는 조정조항에 따라 퇴역연금에 대한 분할지급을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청구했지만, 국군재정관리단장은 불승인했다. 개정 군인연금법에 따르면 배우자가 군인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했을 것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역연금 수급권자일 것의 요건을 갖추면 일정 연금을 분할해 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개정 군인연금법은 분할연금제도는 배우자가 군인으로 재직하던 혼인기간에 대해 부부로서 기여를 인정해 이혼한 사람에 대한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려는 취지"라며 "분할연금제도는 재산권적인 성격과 사회보장적 성격을 함께 갖고 있다"고 판시했다.

또 "군인연금법 22조는 소정의 분할연금 지급요건과 관계없이 퇴역연금을 분할하기로 하는 재산분할 합의나 판결만 있으면 지급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해당 조항의 지급요건을 충족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균등하게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태에서 비율 등을 달리할 합의나 판결이 있다면 그 합의나 판결에 따른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즉, 법원은 이혼시 분할연금 지급요건과 관계없이 퇴역연금을 분할하기로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군인연금법상 지급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퇴직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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