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내년부터 주거급여 인상 및 대상 확대

박지성 2023. 12. 18.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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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광주시는 내년 1월부터 주거급여 지원대상 기준을 중위소득 47% 이하에서 48% 이하로 완화하고, 임차가구의 급여는 평균 6.9% 인상해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차급여는 가구 소득 인정액과 가구원 수별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비지원하고, 기준임대료는 1인 가구 21만 6천 원부터 4인 가구 33만 3천 원 등입니다.

수선유지급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구분해 지원하고, 지하세대 침수방지 시설 지원이 새롭게 시행됩니다.

광주시는 올해 6만 2046가구에 1017억 원의 주거급여를 지원했습니다.

박지성 기자 (js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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