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월 208시간 고된 농촌일 하는데, 월급이 고작 206만원?

신동진 2023. 12. 18.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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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3년 12월 16일 (토요일)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대담 : 송영훈 뉴스톱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다음 팩트체크는 무엇인가요?

◆ 송영훈 기자(이하 송영훈)> 최근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지방의 농업인력 구인 공고가 논란이 됐습니다. 공고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만 19세~55세 사이 농작업 경험이 있는 내국인이며, 모집 업종은 농산물 파종, 관리 수확 등 단순 농작업 분야 전반이었습니다. 근무조건은 일 근무 8시간·휴게 2시간으로 총 월 208시간 근무에, 휴일 월 4회. 종종 볼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논란이 된 건 임금이었는데요. 2024년도 최저임금인 시급 9860원을 적용해 월 206만 740원을 제시했습니다. 숙식 역시 필수로 제공되는 것이 아닌, 개별 농가와의 협의 사항이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누가 저 돈을 받고 저렇게 힘든 일을 하려고 하겠냐", "편의점 아르바이트가 훨씬 나은 것 같다",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것 같다" 등 열악한 근무 및 임금 조건을 비난하는 여론이 일었습니다. 노동 강도가 센 농가 인력을 구하면서 최저임금을 주는 것도 모자라, 주 6일 근무에 숙식 역시 협의를 해야 하는 공고에 어떤 내국인이 지원하겠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해당 공고가 실제로 내국인을 뽑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한 형식적 절차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 내용을 확인해 봤습니다.

◇ 최휘> 근무조건을 보면 내국인 지원은 거의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 절차를 실제로 밟아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 송영훈> 네. 먼저 해당 지방기관에 연락을 했습니다. 담당자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내국인 고용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래서 일주일간 공고를 냈다."고 바로 확인해 주었습니다."다만 이 공고는 구직자와 고용희망 농가를 연결해주는 것이다. 구체적인 계약 조건은 해당 농가와 지원자가 조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조율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일단 판정은 인터넷 커뮤니티의 일부 주장처럼 외국인 고용 전에 '거쳐야 하는 절차'가 사실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직업안정기관에 우선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직업안정기관이란 직업소개, 직업지도 등 직업안정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을 말합니다. 이런 법률에 근거해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구인을 위한 가장 우선적인 절차로 '내국인 구인 노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사용자는 우선 관할 고용센터에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단,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이 직종이나 업종, 또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인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한 경우, 사업주는 관할 고용센터에 외국인고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허용 업종 및 고용 가능한 사업장, 기한, 조건 등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최휘> 국내 농가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꽤 많다고 해요. 내국인 근로자 구인이 쉽지 않은 이유 때문이겠죠.

◆ 송영훈> 정부가 운영하는 구인구직 사이트인 워크넷에 등록된 연도별 구인, 구직 현황을 보면 2013년 이후 농림어업직 분야는 항상 구직자보다 구인자가 많았습니다. 농가 대상 조사에서도 조사 대상 농가의 60% 이상이 인력 부족으로 적기 영농 작업이 힘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어업도 그렇지만 중소기업들의 구인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도 내년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12만 명에서 37.5% 증가한 16만 5000명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조건이 좋지 않아서 구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을 텐데, 일자리의 질을 높여서 구인을 하는 게 아니라 이주노동자로 채우겠다는 건 사용자의 입장만 반영했다는 것입니다.

◇ 최휘> 요약하면, 논란이 된 구인 공고는 외국인 근로자 채용 전에 거쳐야 하는 절차가 맞았네요.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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