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최고의 로이어는 세종 황현일·광장 최우영·화우 황혜진[2023 베스트 로펌&로이어]

2023. 12. 18.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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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로이어' 금융 부문 베스트 로이어

[스페셜 리포트 : 2023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로이어-금융 부문 베스트 로이어 ] 



올해 금융 부문에서는 황현일 세종 변호사, 최우영 광장 변호사, 황혜진 화우 변호사가 베스트 로이어에 올랐다. 베스트 로이어 3명 중 2명이 디지털 금융과 가상자산 전문가였다.  

황현일 세종 변호사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금융 부문 최고의 변호사로 선정됐다. 금융위원회 사무관을 지낸 후 세종에 합류한 황 변호사는 전통금융과 혁신금융을 아우르며 국내외 금융기관 및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활발히 자문을 이어왔다.

현재 세종의 디지털금융팀장과 가상자산팀장을 겸임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위원,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자문위원, 대한변호사협회 금융변호사회 부회장 등을 맡고 있는 ‘금융통’이다. 

황 변호사는 올해 금융업권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토큰증권’ 업무를 활발히 수행했다. 그는 “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자산의 토큰화 현상’이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변호사는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 열매컴퍼니와 서울옥션블루의 미술품 조각투자 투자계약증권 발행 자문을 꼽았다. 그동안 투자계약증권은 관념적으로만 인정돼 왔고, 실제로는 국내에서 단 한 차례도 발행된 적이 없었다. 

황 변호사는 “자본시장법은 6가지 증권의 유형으로 ‘투자계약증권’을 열거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실제 단 한 차례도 발행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투자계약증권의 발행구조를 어떻게 설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다”며 “변호사로서 선례가 없는 일에 도전할 때 더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최우영 변호사는 가상자산 시장의 태동기인 2017년부터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시장의 대표주자로 역량을 쌓았다. ‘공대 출신’ 변호사답게 기술에 대한 관심을 기반으로 가상자산 거래소, NFT 마켓플레이스, VASP, P2E 토큰, RWA 토큰과 관련된 각종 법률 이슈와 다양한 업무를 처리했다. 

국내 가상자산 사건 중 손에 꼽히는 대형 사건은 최 변호사의 손을 거쳤다. 올해는 테라·루나 사건과 관련해 앵커 프로토콜 측을 대리해 형사수사에 대응했다. 당시 수사당국의 집요한 수사가 이어졌지만 최 변호사는 ‘테라·루나 코인 붕괴 사태는 권도형의 행위가 원인이 된 것으로, 앵커 프로토콜 측은 해당 사태를 전반적으로 지배하지 못했고 이들의 행위가 한국 자본시장법 및 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국 수사기관을 적극적으로 설득했다. 그 결과 거의 1년간 지속된 수사에도 불구하고 앵커 프로토콜 측은 지난 4월 불기소됐다. 

최 변호사는 가상자산 분야를 ‘회색지대’라고 표현했다. 그는 “가상자산 분야는 규제, 형사 리스크로 순식간에 사업이 무너질 수 있고 계속해서 새로운 규제가 생성되는 영역”이라며 “하지만 그 와중에 여러 사업적 기회를 모색하는 수요가 많은 만큼 가상자산 업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기업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자문하는 변호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황혜진 화우 변호사는 금융 부문의 다크호스다. 그는 지난해 아시안 리갈 비즈니스(ALB)로부터 40세 미만 우수 변호사상인 ‘40 Under 40’에 선정되는 등 국내외에서 탁월한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황 변호사는 화우 금융그룹에서 금융 관련 소송을 폭넓게 수행하고 있다. 특히 2019년 사모펀드 사태 이후에는 여러 금융회사의 대고객 분쟁조정, 자율배상 등 법적 분쟁 업무를 처리했고 2021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자문 등을 수행했다.

황 변호사가 올해 가장 집중했던 사건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및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관련 사건들이다. 사모펀드 사태 이후 금융회사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련 책임이 엄중하게 다루어져 관련 소송 및 자문을 수행했다.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자율배상 등 각종 자문 및 소송도 다수 수행했다. 특히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한층 강화된 금융소비자보호법 판매규제하에서 다양한 자문을 진행했다.

김영은 기자 kye021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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