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어린이집 통합 법 생겼지만…교원 자격은? 재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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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관장하는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보(영유아 교육·보육)통합'의 법적 근거가 처음 마련된 것으로, 교육계에서는 부처 간 역할 조정은 시작에 불과할 뿐 내용 면에서 통합 모델의 교원 자격과 교원 양성 방안, 재정 확보 등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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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관장하는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보(영유아 교육·보육)통합’의 법적 근거가 처음 마련된 것으로, 교육계에서는 부처 간 역할 조정은 시작에 불과할 뿐 내용 면에서 통합 모델의 교원 자격과 교원 양성 방안, 재정 확보 등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그간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각 시도가, 유치원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나눠 맡았던 업무를 교육부·교육청으로 통합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국회는 부대 의견으로 정부가 △유보통합의 안정적 실현을 위한 국가 재정 투자 계획 △지방자치단체 영유아 보육 사무와 예산 이관 방안 △통합 모델의 교원 자격 기준, 양성 방안 등의 시안을 마련해 3개월 안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유보통합의 구체적 계획이 불분명하다는 야당과 교원단체들의 지적에 따라 조건을 단 것이다.
향후 유보통합의 가장 큰 쟁점은 서로 다른 교원 자격 기준의 통일이다. 교육부 유보통합추진단 산하 아이행복연구자문단의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통합 모델(안)’ 자료를 보면, 자격 체제 개편 방향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를 ‘영유아 정교사’(0~5살 통합 자격)로 합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에 대해선 유치원 교사들의 반발이 크다. 유치원 교사는 대학에서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교직과정을 이수하며, 특히 국공립 교사는 임용고시를 봐야 하는 등 보육교사에 견줘 자격 취득이 더 어려운 탓이다.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한겨레에 “영유아 정교사로 합치는 방안은 교육 평등성을 높이겠다는 유보통합의 기존 취지와는 다른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며 “무작정 0~5살 대상 영유아 정교사로 통합할 게 아니라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0~2살에게는 돌봄 중심의 교육이 필요한 만큼 오히려 보육교사들의 전문성을 더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안정적인 유보통합을 위해선 국비 투자가 확실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정 법은 국가 재정 투자 계획을 제시하고 있는데, 국가 재정의 범주 안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포함된다. ‘결국 시도교육청 예산을 끌어다 유보통합에 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손혜숙 경인여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장기적으로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며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를 줄이려면 교사 처우와 시설 개선 등에 수조원이 필요한데 이를 시도교육청이 모두 부담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국가에서 책임질 수 있는 재정이 얼마나 되는지조차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 있다는 지점이 우려스럽다”고 짚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지난 4일 입장문을 내어 “유보통합을 안정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계획이 적절해야 한다”며 “‘교육-돌봄 책임 특별회계법’과 같은 제도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어린이집 지원에 사용되는 보건복지부 예산, 지자체 대응 투자, 지자체 자체 예산 등을 유보통합 특별회계에 투입해달란 요구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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