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은 구속돼도 꼬박꼬박 ‘월 1,400만 원’…국회는 뒷짐만
[앵커]
국회의원이 구속되면 본인의 의정 활동이 불가능해지는데 매달 천만 원이 넘는 세비는 꼬박꼬박 챙기고 있습니다.
무노동·무임금이 왜 의원들에게는 적용 안 되냐는 비판 속에 이런 상황을 바꾸자는 법안은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한 채 폐기될 위기라고 합니다.
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활발히 의정 업무가 이뤄지는 다른 사무실들과 달리 문이 굳게 닫힌 한 의원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 살포 혐의로 구속된 윤관석 의원 사무실입니다.
윤 의원은 지난 8월 구속돼 국회 출석조차 못하고 있지만 입법활동비와 차량 유지비 등 매달 천 4백만 원이 넘는 '의원 수당'은 꼬박꼬박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구속된 8월부터 석 달간 '휴가'를 간 것으로 처리해 특별 활동비까지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1대 국회에서 구속된 이상직, 정정순, 정찬민 전 의원 역시 의원직이 상실될 때까지 매월 비슷한 수준의 수당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의원 수당은 '국회 보좌직원 및 의원수당법'에 따라 지급하는데, 이 법률에 구속됐을 경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서 가능한 일입니다.
[국회 관계자/음성변조 : "거의 정액 지급이고 하다 보니 구속됐다고 해서 깎이는 부분이 거의 없거든요."]
반면 지자체장이나 지방 공무원 등은 공무원 보수 규정 등에 근거해 구속되면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급여가 삭감됩니다.
이 같은 문제를 막자며 2021년 참여연대가 관련 법안 개정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730일 넘게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민선영/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간사 : "자체적인 법률 개정에는 너무나 미진한 점들이, 이런 식으로는 어떻게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겠나... 의지나 혹은 법을 바꾸겠다라고 우선적인 생각 같은 게 아예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특권 논란이 거세지자 21대 국회에서 구속된 국회의원에게는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법률 개정안들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길게는 1,200일 넘게 상임위에서 논의만 되고 있어서 결국 자동 폐기되는 것 아니냐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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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우 기자 (kbs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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