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주 공장출고가격 10.6%↓…기준판매비율 도입
[앵커]
정부가 국산 소주 등에 일종의 세금 할인율인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해 가격을 낮출 거란 내용, 지난달 KBS가 전해드렸는데요.
국세청이 이 비율을 어느 정도로 할지, 최근 결정했습니다.
새해부터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국세청이 국산 증류주의 기준판매비율을 다음달 1일 출고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준판매비율은 최근 개정된 주세법 시행령과 시행 규칙에 따라 도입되는 일종의 세금 할인율입니다.
지금까지는 반출가격 그대로를 과세 표준으로 삼아 세금을 매겨왔는데, 이제 반출가격에 기준판매비율을 곱한 만큼을 뺀 뒤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이렇게되면 기준판매비율이 커질 수록, 세액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최근 기준판매비율심의회에서 결정된 각 주종별 비율은, 소주가 22%, 위스키는 23.9%, 브랜디 8%, 일반 증류주 19.7% 등입니다.
이대로라면 소주의 공장 출고가격은 기존 1,247원에서 1,115원으로 약 130원, 10.6% 낮아집니다.
기준판매비율 제도 도입으로 국산 주류가 수입 주류를 상대로 겪는 세금 부과 차별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산 주류는 제조 원가에 판매비용과 이윤 등을 합한 금액에서 세금을 매겼지만, 수입 주류는 수입 신고액에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수입 주류는 판매 비용과 이윤 등이 빠진 상태에서 세금이 결정돼, 국산 주류가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소주와 위스키 등의 출고가가 낮아지면서 생활 물가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발효주 등 다른 주류에 대한 기준판매비율도 마련해 내년 2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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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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