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출발 시간 놓치자, 달리는 KTX에 매달린 외국인…“나는 티켓있다” 불만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12. 18.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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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KTX 열차 외부에 한 외국인 남성이 매달리는 일이 발생했다.

이 남성은 열차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같은 기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남성이 출발 시간을 놓쳐 놓고는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며 그대로 열차 사이에 매달려 올라탄 것이다.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는 열차 운행 중에 타고 내리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승강용 출입문의 개폐를 방해하여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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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출발한 KTX 열차에 매달린 외국인 남성 [사진 = 유튜브 갈무리]
달리는 KTX 열차 외부에 한 외국인 남성이 매달리는 일이 발생했다. 이 남성은 열차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같은 기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KBS 보도에 따르면사건은 지난 15일 오후 3시 50분쯤 경기 광명역에서 벌어졌다. 외국인 남성이 출발 시간을 놓쳐 놓고는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며 그대로 열차 사이에 매달려 올라탄 것이다.

유튜브 등에는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 이를 보면, 이 외국인 남성은 KTX 9호차와 10호차 틈에 매달려 “나는 티켓이 있다”고 영어로 말한다. 역무원이 쫓아가며 “고객님, 내려요”를 연신 외치지만, 응하지 않는다.

방금 출발한 KTX 열차에 매달린 외국인 남성과 이를 저지하고 있는 역무원 모습 [영상 = 유튜브]
열차 이음새에 한 발을 간신히 딛고, 한 손은 상단의 연결 장치를 잡는 등 위험천만한 모습이 연출됐다. 결국 열차가 멈춰서자, “내가 문 앞에 있는 걸 보지 않았나” 라며 불만을 늘어놓기 시작한다.

역무원이 재차 “내려오라”고 지시했을 땐 “나는 티켓이 있다. 열차에 타게 해달라”고 한다. 계속해서 역무원과 실랑이를 벌이던 남성이 끝내 열차에서 내려오면서 영상은 끝난다.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이다.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는 열차 운행 중에 타고 내리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승강용 출입문의 개폐를 방해하여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남성은 목적지에 도착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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