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저성장 극복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 3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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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는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세)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임투세는 지난 4월 경기침체 영향으로 위축된 기업투자를 끌어올리기 위해 1년 한시로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기존보다 2~6%포인트 상향한 제도다.
기업이 신규 설비투자 결정을 하는 데 적어도 1년 이상이 필요다는 점을 감안하면 1년 한시의 임투세가 실제 투자를 늘리는 유인책으로 작용하기에는 시간적 제약이 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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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는 건의서에서 “올해 임투세를 도입했지만 정책효과가 나기에는 시행 기간이 너무 짧았다”고 주장했다. 기업이 신규 설비투자 결정을 하는 데 적어도 1년 이상이 필요다는 점을 감안하면 1년 한시의 임투세가 실제 투자를 늘리는 유인책으로 작용하기에는 시간적 제약이 컸다는 것이다.
최근 상의가 제조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5곳 중 4곳(81.3%)의 기업들은 올해 투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임투세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도움이 되지 않았던 주요 이유로는 ‘제도홍보 부족’(63.5%), ‘1년 한시적용’(20.5%) 등이 꼽혔다.
이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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