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주·위스키 출고가 10%↓…기준판매비율 확정

조용석 2023. 12. 18. 06: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주류가격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국산 소주와 위스키 등에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했다.

공장원가 546원인 '처음처럼'도 22% 기준판매비율 적용으로 공장출고가격이 1163원에서 1039원으로 124원 낮아진다.

공장출고가격이 2만5905원인 '더 사피루스'의 경우 기준판매비율 적용으로 11.6%(2993원) 인하된다.

리큐르인 '자몽에이슬'은 20.9%의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돼 공장출고가격이 10.1% 낮아질 전망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내주류 과세 역차별 문제 해결하기 위해 도입
기준판매비율 소주 22%, 국산 위스키 23.9%
참이슬 1247→1115원, 처음처럼 1163→1039원
“과세역차별 조정 노력 환영…가격 상승압력 낮춰”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주류가격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국산 소주와 위스키 등에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했다. 이번 조치로 국산 소주·위스키의 공장 출고가격은 내년 1월1일부터 10% 이상 낮아진다. 국산주류와 수입주류의 역차별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국세청은 최근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열고 소주를 포함한 국산 증류주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소주(희석식·증류식 포함)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은 22.0%로 결정됐고, 위스키(23.9%), 리큐르(20.9%) 역시 20%대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한다. 일반증류주(19.7%)와 브랜디(8.0%)의 기준판매비율도 확정됐다.

정부는 현재 소주·위스키 등 국산 증류주에 대해서는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때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여기에는 제조원가 외에 판매관리비나 판매 단계에서의 유통비용 등 마진이 포함돼 있다. 반면 수입 술의 경우 유통 과정에서의 마진이 포함되지 않은 ‘수입 신고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기에 국산 주류에 비해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이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이 때문에 주류 업계 등에서는 역차별 문제 해소를 위한 기준판매비율을 주장해왔다. 기준판매비율 도입시 과세표준이 되는 공장원가가 기준판매비율 만큼 낮아지기에 최종 공장출고가도 인하된다. 예컨대 공장원가 586원인 국산 소주 ‘참이슬’에 기준판매비율(22%)을 적용하면 주세·교육세·부가세 과세표준이 457원으로 낮아진다.

공장원가(586원)에 주세(329.1원)·교육세(98.7원)·부가세(101.3원) 등 세금을 더한 공장출고가는 1115원으로, 기존(1247원)보다 132원(10.6%) 인하된다. 공장원가 546원인 ‘처음처럼’도 22% 기준판매비율 적용으로 공장출고가격이 1163원에서 1039원으로 124원 낮아진다. 화요와 같은 증류식 소주도 마찬가지다.

기준판매비율이 23.9%로 소주보다 높게 책정된 국산 위스키는 인하효과가 더 크다. 공장출고가격이 2만5905원인 ‘더 사피루스’의 경우 기준판매비율 적용으로 11.6%(2993원) 인하된다. 리큐르인 ‘자몽에이슬’은 20.9%의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돼 공장출고가격이 10.1% 낮아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국산 포도주와 같은 발효주류에 대한 기준판매비율도 내년 1월 중 결정해 2월 출고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가격이 아닌 수량에 세금이 붙는 ‘종량세’ 주류인 맥주·막걸리는 현재도 국내주류와 수입주류 세부담의 차이가 없기에 기준판매비율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일각에서는 30% 이상을 기대했던 기준판매비율이 예상보다 낮다는 지적도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류에 기준판매비율이 처음 도입되는 점,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며 “2년 후 기준판매비율을 다시 심의할 때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