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최고의 로이어는 '율촌 이광선·세종 김동욱·광장 송현석'[2023 베스트 로펌&로이어]
[스페셜 리포트 : 2023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로이어 : 베스트 변호사]
노동·인사 분야에서는 이광선 율촌 변호사, 김동욱 세종 변호사, 송현석 광장 변호사가 베스트 변호사로 선정됐다.
이광선 변호사는 2006년 CJ 법무팀에서 사내변호사로 일했고 이후 지평 노동그룹에서 노동그룹장을 맡아 자문과 소송을 아우르며 핵심 변호사로 활약하다 지난해 율촌에 합류했다.
이 변호사는 올해 자동차 제조사를 대리,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전부 승소했고, 타이어 제조사를 변호해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도출해냈다.
또 외국계 플랫폼 서비스사를 대리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에 대해 성공적으로 방어하고 N사를 대리해 직장 내 괴롭힘 불이익 처우 혐의에 대한 무혐의 처분(불기소 결정)을 이끌어냈다. 이외에도 대형 통신회사를 대리해 의료비 부정수급자들에 대한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에서 승소했고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용역업체들을 대리하여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서 초심 취소하고 승소 판정을 받았다.
이 변호사는 “제가 소속된 율촌 노동팀 전체가 고객들에 대해 진심을 다해 업무를 수행한 결과”라며 “작은 사건부터 정성을 다해 고객들의 필요를 채우는 변호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김동욱 변호사는 세종에 합류하기 전까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소송업무를 총괄하고 고용노동부에서 노사관계 법제를 담당하는 등 노동법 및 노사관계 전문가로 불렸다. 2014년 세종에 합류한 이후 국내 주요 기업들을 대리해 노동법과 노사관계 관련 다양한 자문과 소송을 수행해왔고, 현재 세종의 노동그룹장을 맡아 노동그룹을 이끌고 있다.
올해 김 변호사는 공공기관의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사이 차별에 관한 소송, 교섭창구단일화 관련 헌법소송, 건설계열사 간에 다른 계열사 현장에서 일하도록 한 조치가 전출이나 전적이 아닌 전보의 일종이라는 주장을 펼쳐 판단을 이끌어낸 사건 등 송무사건을 수행했다. 이외에도 다수의 임금피크제 사건, 경영성과급 사건, 중대재해 사건을 맡았다.
자문 분야에서는 다수의 구조조정 관련 자문, 수소차에 수소연료를 공급하는 외국회사 본사의 의뢰를 받아 국내 자회사 임직원의 비위행위를 조사하고 징계하는 자문, 보험설계사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대한 자문, 국내 공장의 외국 이전에 관한 자문, 반도체 소재 공급회사의 지사장의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하고 결과에 따른 처분 방향을 자문, 적법도급 컨설팅, 노동조합 설립 초기 적법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자문 등을 수행했다.
김 변호사는 “실무능력 배양과 법리습득을 위한 노력이 인정받은 것 같아 매우 감사하다”며 “연차가 쌓여 갈수록 더욱 겸손해지고 의뢰인에게 친절하며 현장실무와 법리에 밝은 변호사가 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송현석 변호사는 광장 노동그룹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파트너 변호사로서 현재 노사 관련 자문 및 송무 업무 전반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해당 업무 중 노동 관련 행정소송, 비정규직 관련 업무 및 노동쟁의 분야, 산업안전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올해 송 변호사는 다년간의 저성과 및 이에 대한 회사의 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과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단을 끌어냈고, 퇴직자에 대한 제품 할인프로그램은 취업규칙이 아닌 만큼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결과도 도출해냈다.
이외에도 해외 소재 별도 법인에서 근무하는 임직원이 국내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고, 정년을 연장하면서 도입된 임금피크제는 고령자에 대한 차별로 볼 수 없다는 등의 판결을 받아냈다. 외부활동으로 대한변호사협회 노무변호사회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인사 노무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동료 및 후배 변호사들을 지원해왔다.
송 변호사는 “함께 일하는 동료와 후배들에게도 발전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팀 전체가 발전해 광장 노동그룹의 모든 변호사와 전문가들이 국내 최고의 전문가 집단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다짐했다.
최수진 기자 jinny061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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