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수능 사고’ 돈으로도 해결 안 되는 실수다/백민경 사회부장

백민경 2023. 12. 18.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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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법조팀장에서 사회부장이 됐다.

별 보고 나와 별 보고 들어가는 일상에 마치 고3이 된 듯한 기분이 들 때가 있다.

"애들 인생이 달린 문제입니다. 이미 똑같은 사고가 3년 전에도 있었는데 교육부에서 제대로 된 사고 후속 처리가 지금까지 있었나요. 요즘은 음주운전도 3년 내 재범하면 구속 걱정을 하는데 해당 부처는 도대체 무얼 하고 있을까요. 그냥 두면 이런 사고는 계속 반복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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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종 오류’로 종료 알람 1분 일찍 울려
2~4교시 악영향에 시험 포기자 나와
잇단 사고 교육부, 재발방지 최선 다했나
백민경 사회부장

얼마 전 법조팀장에서 사회부장이 됐다. 별 보고 나와 별 보고 들어가는 일상에 마치 고3이 된 듯한 기분이 들 때가 있다. 하지만 일상의 고단함이 아무리 버거운 날조차도 진짜 고3 수험생으로 되돌아간다고 생각하면 그건 또 아니다 싶다.

누구에게나 그렇듯 고3은 그만큼 힘든 시절이다. 초중고 12년의 학업 성취를 수학능력시험 바로 그날 하루에 모두 쏟는다는 건 사실 숨 막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날의 날씨, 그날의 습도, 그날의 기분 모든 사소한 것들조차 예민하게 작용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누군가의 인생에 이렇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런 수능 날 또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달 16일 400명이 시험을 치르던 서울 성북구 경동고등학교 고사장에서 ‘타종 오류’로 시험 종료 알람이 1분 일찍 울린 것이다.

답을 적은 시험지를 확인할 시간조차 없어 서두르다 이런저런 실수를 저지른 수험생도 있고 심지어 절망 속에 짐을 싸 돌아간 이도 있다. 어떤 학생은 자괴감에, 어떤 학생은 절망감에 휩싸인 상태로 이후 2~4교시를 묵묵히 견뎌야 했다.

심지어 가뜩이나 ‘불수능’이었던 날이었다. 그런데 또 어렵기로 소문난 ‘극악의 1교시’ 국어 시간에 사고가 벌어졌다. 실수를 발견한 학교 측이 점심시간 25분 동안 준비 과정을 거쳐 1분 30초의 추가 시간을 줬지만 구제받은 학생들은 극히 일부로 보인다. 마킹을 못 하고 답안지를 빈칸으로 제출한 이들만 이 시간을 활용할 수 있었기에 1자 마킹을 하거나 울며 겨자 먹기로 ‘찍어서’ 낸 학생들에겐 도움이 되지 못했다. 점심시간 반을 날린 탓에 대부분 학생은 온전히 쉬지도 먹지도 못 했다.

사고가 난 후부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2, 3, 4교시에 미친 악영향이 얼마나 되는지, 피해가 어느 정도 되는지 객관화하거나 가늠하기조차 어려울 것이다.

당시 1교시 후 항의하고 소리 지르던 학생들도 많았다. 위축되고 불편함을 느껴 컨디션 조절에 실패한 학생들도 있을 것이다. 물론 이조차 눈에 보이는 피해가 아니다 보니 계량화할 수 없다.

학생들의 손해배상 소송을 맡은 김우석 변호사는 청와대 파견 검사 출신으로 본인도 내년 고3이 되는 자녀를 두고 있다. 피해 학부모들이 변호사들과 상담하며 대응 방안을 모색하던 중 모교 출신 김 변호사와 연결이 돼 사건을 맡게 됐다. 김 변호사는 말한다.

“애들 인생이 달린 문제입니다. 이미 똑같은 사고가 3년 전에도 있었는데 교육부에서 제대로 된 사고 후속 처리가 지금까지 있었나요. 요즘은 음주운전도 3년 내 재범하면 구속 걱정을 하는데 해당 부처는 도대체 무얼 하고 있을까요. 그냥 두면 이런 사고는 계속 반복될 겁니다.”

타종 사고 후에 한 달이 지나도록 관리를 담당해야 하는 해당 부처 교육부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조치 발표는 없었다. 되레 ‘타종 사고 매뉴얼’을 알려 달라는 본지 취재에 ‘비공개 사항’이라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재판부는 2020년 수능 당일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에서 일어난 타종 사고와 관련해 지난 4월 항소심에서 국가가 수험생 8명에게 1인당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그 금액이 수험생들의 피해를 다 아우를 수는 없다. 그 금액이 수험생들이 준비해 온 그 시간을 보상할 수는 없다. 그들이 재수를 선택했을 경우 그 돈으로 해결될 리도 없다. 소송까지 진행하며 시간을 뺏기고 마음을 다친 아이들의 피해는 이보다 더 크고 깊을 것이다. 돈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실수다. 내 아이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어른들의 부주의와 해당 부처의 태만함이 학생들의 12년에 상흔을 남겼다.

백민경 사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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