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티 구조가 뭐길래… 찬바람 부는 리모델링

윤수경 2023. 12. 18.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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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수평증축'(앞·뒤·옆 등으로 기존 가구 면적을 늘리는 형태)으로 여겼던 필로티 추가에 대해 최근 서울시가 '수직증축'(위로 새롭게 신축하는 형태)으로 해석하는 등 리모델링 사업 규제가 강화되면서 리모델링 추진 단지 주민과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기존에 리모델링 사업으로 준공된 단지들의 경우 가구수 증가 없이 필로티 구조로 전용하는 경우 수평증축의 기준으로 최상층 상부에 증축을 허용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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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리모델링 규제 강화
필로티 추가 ‘수직증축’ 적용
법 규정상 2차 안전진단 실시
부담금 증가·사업 중단 우려
서리협 “가이드라인 등 요구”

기존에 ‘수평증축’(앞·뒤·옆 등으로 기존 가구 면적을 늘리는 형태)으로 여겼던 필로티 추가에 대해 최근 서울시가 ‘수직증축’(위로 새롭게 신축하는 형태)으로 해석하는 등 리모델링 사업 규제가 강화되면서 리모델링 추진 단지 주민과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수평증축에 비해 수직증축의 조건이 훨씬 까다로워 자칫하면 막대한 분담금 증가나 사업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1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10월 조합설립인가 여부와 관계없이 필로티 구조도 수직증축 기준을 적용해 안전한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고 25개 자치구에 통보했다.

기존에 리모델링 사업으로 준공된 단지들의 경우 가구수 증가 없이 필로티 구조로 전용하는 경우 수평증축의 기준으로 최상층 상부에 증축을 허용해 왔다. 실제로 2021년 12월 리모델링을 통해 재탄생한 강남구 개포동의 ‘더샵트리에’의 경우 1층이 필로티로 바뀌면서 과거 1층 가구는 2층으로, 아파트 층수는 15층에서 16층으로 바뀌었지만 수평증축 리모델링으로 구분됐다.

하지만 서울시 등이 법제처 유권해석에 기대 ‘필로티 구조도 수직증축이므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성 검토 대상’으로 해석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에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경우 안전진단이 A·B 등급이어야 하며 주택법에서 규정된 2차 안전진단을 실시해야만 하는 등 더 까다로운 조건을 갖춰야 한다.

이에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단지들은 난감해하고 있다. 서울시리모델링주택조합협의회(서리협)는 지난 1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리모델링 인허가 간소화와 가이드라인 마련을 시에 요구했다. 서리협 관계자는 “리모델링이 어려우면 재건축을 추진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쉽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현재 리모델링 추진 단지 대부분은 사실상 재건축이 불가능한 단지”라며 “기존 조합들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출구전략을 짜는 게 서울시의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9월 서울시가 발표한 ‘2030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따르면 서울에 총 4217개의 공동주택 단지가 있으며 이 중 82.8%(3490개)가 아파트다. 아파트 가운데 2030년을 기준으로 준공 연도, 용적률 등을 고려해 리모델링 대상이 되는 단지는 3096개에 이르며 재건축 사업 가능한 단지는 878개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상현 단국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필로티 구조를 적용한 다수의 단지가 준공되고 2008년 이후 상당기간이 지났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한 곳이 없다”며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법령 해석 결과로 필로티 구조의 안전 절차를 강화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만큼 정부가 이와 관련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윤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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