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점점 느는 유휴 공공시설…국가 차원의 대책 나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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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에 유휴 공공시설이 늘어나고 있다.
유휴시설은 중장기 계획에 의거해 관리방안을 내놔야 하나,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는 당해 실행계획과 달리 중장기 계획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만 받는 권고 성격이라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
지자체들이 유휴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재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이 조속히 나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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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에 유휴 공공시설이 늘어나고 있다. 지역인구가 감소하면서 학교·주민센터·보건소 등을 폐쇄하거나 통폐합하는 곳이 많기 때문이다. 당장 학교만 보더라도 올해 기준 전국의 폐교는 3922곳으로 이 중 2587곳은 매각했으나 1335곳은 교육청이 그냥 떠안고 있다. 돌봄센터·귀농지원시설 등 신규 수요가 없지는 않지만 낡은 시설의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에 필요한 재원 조달이 여의찮아 그마저도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방치하다보니 이 시설들 주변이 우범지대로 전락하거나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소지도 있다.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을 명시한 ‘공공재산 및 물품 관리법(공유재산법)’이 있기는 하다. 지자체들은 이 법에 따라 당해연도 실행계획(공유재산 관리계획)과 중장기 운용계획(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우는데, 이 중 중장기 운용계획이 문제다. 유휴시설은 중장기 계획에 의거해 관리방안을 내놔야 하나,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는 당해 실행계획과 달리 중장기 계획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만 받는 권고 성격이라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 그러니 형식적인 문서 작업으로만 끝나는 것이다.
국가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서, 마침 국토연구원이 일본의 선진 사례를 참고해 개선방안을 내놨다. 두루뭉술한 지금의 관리계획을 5년 단위로 중장기 원칙을 정하는 ‘공유재산 전략계획’과 매년 예산과 연계한 계획을 담는 ‘공유재산 운영계획’으로 구분해 실효성을 높이자는 게 골자다. 사정이 우리와 비슷한 일본은 2014년 ‘공공시설 종합관리계획 책정지침’을 발표하고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시설 유형별 관리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지자체들이 유휴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재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이 조속히 나오길 바란다. 구속력 있는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다면 이 시설들의 장기적 쓰임새는 충분하다. 전국 대다수의 군 단위 지자체가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 유휴시설을 귀농인·청년농·은퇴자 지원에 활용한다면 지역재생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공간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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