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밤·공휴일에도 항공권 취소하세요

황지원 기자 2023. 12. 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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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주말에 온라인 여행사에서 항공권을 구매했다 마음이 바뀌어 바로 취소 버튼을 눌렀다.

항공사는 예매 후 24시간 내에 취소하면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문제는 여행사에서 주말에 취소 업무를 하지 않아 A씨는 결국 수수료를 물게 됐다.

공정위는 여행사에 예매 후 24시간 이내면 취소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구했고, 여행사는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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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여행사 불공정약관 시정
“영업시간 외 처리불가 조항 부당”
환불 소요기간 14~15일 이내로
여행사에서 항공권을 구매한 소비자는 영업시간 외 취소 요청을 할 경우 추가 수수료를 물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미지투데이

A씨는 주말에 온라인 여행사에서 항공권을 구매했다 마음이 바뀌어 바로 취소 버튼을 눌렀다. 항공사는 예매 후 24시간 내에 취소하면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문제는 여행사에서 주말에 취소 업무를 하지 않아 A씨는 결국 수수료를 물게 됐다. 앞으로 이같은 문제가 사라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국내 주요 여행사의 국제선 항공권 온라인 판매약관을 심사해 영업시간 외 취소 업무 처리 불가 조항, 환급정산금 지연 반환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여행사가 평일 밤, 공휴일에 항공권을 판매하면서 구매 취소 업무는 하지 않아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을 부당 약관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여행사에 예매 후 24시간 이내면 취소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구했고, 여행사는 이를 받아들였다. 구매 후 24시간이 지난 항공권에 대해서도 내년 6월말까지 항공사와 여행사 간 자동 환불시스템을 구축해 즉시 취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취소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0∼90일 소요된다”고 명시한 기존 환불 규정을 14∼15일 이내로 단축하게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항공·여행 등 레저분야에서의 불공정약관을 지속적으로 감시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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