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책] 글로벌시대, 핵심 사회간접자본인 해외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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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해외 법령정보는 매우 중요하다.
해외시장에 진출·확장하려는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다른 국가의 경제·사회·문화 등을 이해하는 데 해외 법령의 역할이 매우 크다.
기업은 물론이고 연구자·학생 등 각 분야의 국민도 글로벌 기준과 추세에 부합하는 결정을 하기 위해서도 해외 법령정보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이다.
해외 법령정보서비스의 합리적인 통합관리체제의 구축은 국민의 해외 진출을 위한 의사결정에 매우 중요한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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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분야 이해 없이 진출하면
국가적으로 큰 위험 감수해야
정부 앞장서 통합관리할 필요
단순번역 넘어 분류체계 제공
주제별 검색시스템 구축 시급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해외 법령정보는 매우 중요하다. 해외시장에 진출·확장하려는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다른 국가의 경제·사회·문화 등을 이해하는 데 해외 법령의 역할이 매우 크다. 기업이 해외 법령을 잘못 이해해 사법리스크에 시달리면 엄청난 손실이 생기고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워져 지속 가능한 경영이 불가능할 수 있다. 기업은 물론이고 연구자·학생 등 각 분야의 국민도 글로벌 기준과 추세에 부합하는 결정을 하기 위해서도 해외 법령정보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이다.
현대 국가의 법령은 각국의 환경을 반영해야 하므로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다. 법령에 접근하는 데 매우 제한적이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특성은 있다. 특히 해외 법령은 언어 장벽도 있어서 대상 국가에 어떤 법률이 있는지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이 해외 법령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해외 진출을 시도하거나 교역하려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위험을 안게 되는 것이다. 일부 기업에서는 막대한 자문료를 주며 법무법인 등 민간 전문기관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소규모 중소기업과 일반 국민은 엄두도 내지 못한다. 국민복지와 국가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국가가 앞장서 해외 법령을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은 5946건(예정 법령 671건 포함)이며 이 가운데 법률만 2085건(예정 법령 475건 포함)이 될 정도로 방대하다. 법령은 농업·병무·조세 등 분야에 따라 총 44개로 분류·관리된다. 미국도 각 분야를 50개로 분류해 일반 국민이 법률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제처의 세계법제정보센터는 해외 법령을 번역하거나 법령 체계·해외사이트·동향 등을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는 입법 과정을 돕는 법령 번역서비스를 국회법률도서관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세계법제정보센터는 법령 번역서비스를 북미(2국)·중남미(6국)·동아시아(5국)·동남아시아(12국)·중앙아시아(4국) 등 일부 국가의 일부 법령에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은 필요한 해외 법령정보를 원활히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제화 시대에 해외 법령정보의 수요는 다양한 분야에서 더 증가하고 있다. 해외시장을 개척하려는 기업뿐만 아니라 연구자나 학생 등 일반 국민도 관심이 매우 많다. 이제 세계화 시대에서 해외 법령정보는 국가의 사회간접자본(SOC)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 국민이 개별적으로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며 법무법인 등 민간의 서비스에 의존토록 방치할 수는 없다. 국가가 해외 법령정보서비스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해외 법령정보를 주도하고 있는 세계법령정보센터는 법령 번역서비스에만 너무 몰입하지 말고 각국에 어떠한 법령이 있는지 매트릭스 형식의 법령분류체계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모든 해외 법령을 번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유엔(UN·국제연합) 회원 193개국의 법령·조문 제목만이라도 번역해서 이용자들이 주제별로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이후 개별 법령의 번역은 각 국민이 인공지능(AI) 번역서비스를 활용해 스스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앞으로는 법령 번역서비스보다는 법령 탐색서비스에 더 집중해야 한다.
해외 법령정보서비스의 합리적인 통합관리체제의 구축은 국민의 해외 진출을 위한 의사결정에 매우 중요한 시스템이다. 해외 법령정보는 민간영역의 서비스가 아니라 국가의 핵심적 사회간접자본이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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