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생인권조례 놔두라”는 李대표, 현장 교사들의 아우성은 안 들리나

조선일보 2023. 12. 18.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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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가 15일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를 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울 등 일부 지역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대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다고 교권이 보호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비극을 정략적으로 악용하는 ‘나쁜 정치’도 문제다. 교권과 학생 인권을 대립 관계로 규정하고 선생님과 학생을 갈라치기 한다”며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 대표가 이 이슈에 대해 제대로 모르거나 오히려 더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다.

충남도의회가 15일 학생인권조례를 전국 처음으로 폐지했다. 서울·광주·경기·전북·제주 등 5곳은 여전히 조례를 시행 중인 가운데 서울시의회도 교사·학생·학부모 모두의 권리와 책임을 명시한 새 조례를 만드는 방안에 대해 본격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학생인권조례를 갖고 있던 교육청들이 폐지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이유는 분명하다. 이 조례가 학생 인권만을 과도하게 강조해 교권 붕괴를 초래한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 조례 영향으로 학생들이 잘못된 인권 의식을 갖고 ‘학칙을 어기고 수업을 방해해도 교사와 학교는 어찌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교사나 다른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특히 이 조례 영향으로 교실 내에서 통제 안 되는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들에게 어떤 제재도 할 수 없다는 것이 교사들 얘기다. 예를 들어 학생 휴식권을 보장하는 조항은 수업 중 학생이 잠을 자도 교사가 깨우기 어렵도록 만들었다고 한다. 한국교총이 지난 7월 전국 교사 3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84.1%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데 동의할 정도였다. 심지어 교실에서 벌어진 학생들과의 갈등으로 인해 교사들이 비극적인 선택을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 대표는 현장 교사들의 이런 아우성이 들리지 않는가.

학생들 인권을 소홀히 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쳐 학생들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고 또 다른 교육의 주체인 교사들 권리를 추락시킬 정도라면 다른 문제다. 문제가 명확하게 드러났는데도 진보 교육감들 눈치 보느라 “조례에 손대지 말자”고 하는 것이야말로 ‘나쁜 정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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