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리스크 금융당국이 직접 내년부터 관리한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 당국이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새마을금고의 부실 위험을 상시 들여다볼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17일 정부 관계 부처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행정안전부, 새마을금고중앙회 등과 함께 새마을금고에 대한 공동검사권 및 자료요청권을 핵심으로 하는 업무협력(MOU)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
현재 새마을금고는 농협·수협·신협 등 다른 상호금융권과 달리 금융 당국이 아닌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금융 당국은 새마을금고의 감독권 이관은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감독권 자체는 일단 행안부에 두되, MOU 체결을 통해 실질적인 리스크 관리에 착수한다는 입장이다.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PF 리스크 우려를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르피에드 청담’ PF 사업장이 4640억원 규모의 대출 만기 연장에 가까스로 성공하면서, 상호금융권의 PF 부실이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 사업장의 선순위 채권자인 새마을금고는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만기 연장에 반대하다가, 4개월 만에 입장을 바꿔 승인했다.
농협과 신협 등 다른 상호금융권은 부동산 개발 사업과 관련한 대출 문턱을 대폭 높이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오는 20일부터 전국 농·축협에서 미분양 담보에 대한 신규 공동대출을 중단하기로 했다. 신협은 올해 하반기에 아파트를 제외한 미분양 집합건물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기존 70%에서 60%로 하향 조정했다. 관련 연체율이 급격하게 높아지자 내린 결정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상호금융권의 올해 3분기(7~9월) 말 기준 부동산 PF 연체율은 4.18%로 집계됐다. 금융업권별로 보면, 상호금융권의 연체율 상승 폭이 3.06%포인트(전 분기 대비)로 가장 컸다. 저축은행(0.95%포인트)과 여신전문(0.55%포인트), 보험업권(0.38%포인트) 등의 연체율도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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