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용 주택채권 샀던 소상공인, 환급 신청하세요

박태우 기자 2023. 12. 18.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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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72만 명이 금융권에서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으면서 불필요하게 부담한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 총 1796억 원을 돌려받는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권이 18일부터 고객 착오로 부담한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을 적극 환급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국민주택채권 만기(5년)가 지난 경우라도 대출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고객이 당시 매입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할 경우 환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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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72만 명 1796억 추산

소상공인 72만 명이 금융권에서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으면서 불필요하게 부담한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 총 1796억 원을 돌려받는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권이 18일부터 고객 착오로 부담한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을 적극 환급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국민주택채권은 국가가 국민주택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부동산 저당권 설정 등기 시 설정 금액에 비례해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한다. 통상 국민주택채권은 매입 비용이 크고 수익률은 낮기 때문에 매입 즉시 할인 매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가 본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할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된다.

박상원 금감원 부원장보는 “올해 상호금융 개별 조합 검사에서 소상공인 차주가 채권 매입 면제가 가능한데도 착오로 매입한 사실을 발견했다”며 “이후 전 금융권에 유사 사례가 있는지 파악해 불필요하게 부담한 비용을 환급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5년간 착오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경우는 총 72만3000건(2조6000억 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회사 및 법무사의 법령 인지 부족 등으로 불필요한 매입이 대거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번 환급으로 총 1796억 원을 되돌려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건당 평균으로는 약 25만 원이다. 이번 환급 대상은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이 최근 5년 내 사업 용도로 대출받으면서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 설정등기를 하기 위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매도한 차주다. 국민주택채권 만기(5년)가 지난 경우라도 대출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고객이 당시 매입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할 경우 환급이 가능하다. 대출을 취급했던 금융회사들은 환급 신청이 가능한 고객에게 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해 일괄 안내할 계획이다. 환급금은 금융회사가 5영업일 이내 고객 계좌로 입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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