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인 투자 애로 들어주는 사후 관리 제도 알릴 것”
“외국 기업이 여전히 한국에 대해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그래서 세계에 ‘한국형 사후 관리 제도(옴부즈만)’라는 우수한 제도를 더 적극적으로 알리려고 합니다.”
14일 만난 안충영(82) 중앙대 국제대학원 석좌교수는 최근 국제 저명 출판사 라우틀리지를 통해 영어로 ‘South Korea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Policy Dynamics and the Aftercare Ombudsman(한국과 외국인 직접투자: 정책의 역동성과 한국형 사후 관리 제도)’를 펴낸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 책은 한국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발전사를 조망하고, 그가 ‘외국인 투자 옴부즈만’으로 활동한 경험을 생생하게 담았다.
안 교수는 2006~2014년 3연임하며 8년 동안 외국인 투자 옴부즈만으로 활약했다. 반관 반민 신분으로 외투 기업 애로를 듣고 정부에 이를 전달했다. 그는 “외국 기업 관계자들이 얼굴이 벌게져서 저에게 달려오는 일이 수두룩했다”고 했다.
2007년 동탄 신도시 지정에 따라 외국 기업 강제 이전 문제가 불거졌을 때, 정부에 계획 수정을 제안해 볼보트럭코리아 등 외투 기업 10여 곳이 그 자리에서 그대로 사업할 수 있게끔 도왔다. “규제를 풀어주고 법을 개선하면 결과적으로 국내 투자도 활성화된다는 게 제 지론입니다.”
외국인 투자 옴부즈만은 우리나라 개방 정책과 궤를 같이한다. 한국은 1998년 아시아 금융 위기를 계기로 외국인 투자 문호를 확 열었고, 그 과정에서 FDI 유치 기구로 ‘인베스트 코리아’가 설치됐고, 외투 기업 애로의 사후 관리를 위해 외국인 투자 옴부즈만 제도가 만들어졌다. 이는 한국이 최초다.
전 세계에 소개할 만한 제도는 갖췄지만, 과제는 남아있다. 안 교수는 “포퓰리즘에 빠져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점점 멀어지게 되면 정부가 아무리 규제 완화를 외쳐도 소용이 없게 된다”고 했다. 그는 2010~2012년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 2014~2018년 민간 위원회인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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