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실효성 의문
신수지 기자 2023. 12. 18. 03:03
올해 법 시행 이후 사고만 해당… 명단에 오를 대상자 17명뿐
정부가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어먹은 ‘악성 임대인’ 명단을 올해 말부터 공개하기로 했으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 시행 이후 보증 사고가 발생한 임대인만 공개 대상이 되는 탓에 실제로 명단에 오르는 악성 임대인은 10여 명에 그칠 전망이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HUG는 오는 28일쯤 처음으로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명단 공개 대상은 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주고서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 이내 2건 이상이고, 액수가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이다.
문제는 법이 시행된(올해 9월 29일) 이후 전세금 미반환 사고가 1건 이상 있고, 미반환 전세금 규모 역시 법 시행 이후 2억원 이상이 돼야 한다는 점이다. 지난달 19일 현재 이 기준을 충족하는 명단 공개 대상 임대인은 총 17명이다. 이들에 대한 소명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달 중 실제 명단이 공개되는 임대인 수는 이보다 더 적을 수 있다. HUG는 “시간이 지나면서 명단 공개 인원이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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