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칼럼] 우리나라 수산업 발전의 선봉, 근해어업
지난 9월 21일 해양수산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어업 선진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1908년 어업법을 시작으로 1928년 조선어업령, 1953년 수산업법, 수산관계법령 제정으로 쌓여있는 1529건에 달하는 금어기, 금지체장 등 낡은 규제를 철폐하고 2027년까지 TAC(총허용어획량) 중심의 어업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정부 발표와 함께 대표적으로 철폐된 규제를 보면,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조업을 할 수 없었던 전북 부안군 곰소만 일대가 60년만에 금지 구역에서 해제돼 어업인 1200여 명이 조업을 할 수 있게 됐다.포획·채취 규제의 실효성이 낮은 어종에 대해서 금어기 완화 및 폐지, 금지체장 폐지를 통해 자원량이 회복되고 장기적으로 어업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시작이 반이다’는 말처럼 그동안 우리 어업인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지만 반영되기 쉽지 않았던 규제 완화의 움직임에 수산업계는 환영하고 있다. 하지만, 그 어업인이 연안 어업인만을 뜻하는 것 같아 근해어업에 종사하는 필자의 아쉬움이 더 크다.
앞서 언급한 곰소만 조업금지구역 해제와 금어기, 금지체장의 완화 또는 폐지 등은 대부분 연안 어업인에게만 유리하게 적용되는 정책이며 우리 근해 어업인들이 몸소 체감할 수 있는 규제 완화 정책은 찾아볼 수 없다. 115년만의 대개혁이라고는 하지만 그동안 정부는 규제를 풀어준다고는 했으나 규제를 풀면서 다른 규제를 만드는 효율성 없는 정책으로 일관해왔다. 이번 기회를 통해 연근해 어업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정책으로 수산업을 대개혁 해야한다.
근해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의 한사람으로 정부에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우선 정부는 연안어업과 근해어업을 하나의 같은 부류로 보고 정책의 방향을 잡아서는 안된다. 연안과 근해어업을 구분해 전문화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연안과 근해어업은 각기 서로 다른 성격과 특징을 가지고 있기에, 각각의 전문화된 정책과 시각으로 바라봐야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는 수산자원 감소에 의한 경쟁적 조업 등으로 연근해 어업인 간 분쟁 가능성이 잠재돼 있다. 어업 분쟁은 해수부에서 기대하는 어업 생산성 향상을 저해하고 자원관리를 힘들게 만들며 어업인 간 대립을 유발하는 등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기에 이번 기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연근해 어종의 변화 역시도 규제 철폐 관련 제도에 반영시켜야 한다. 한 예로, 동해 오징어 어획량이 10년사이 15% 수준으로 급감해 울릉도 오징어 축제에 사용될 오징어를 수급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자원고갈 상태까지 갔었던 정어리는 올해도 집단폐사가 발생해 지자체가 곤욕을 치르는 등 어업 환경은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변하고 있다. 정부는 TAC 설정량의 기초 자료가 되는 ABC값(생물학적허용어획량) 설정 시 필히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반영해야 한다.
수산업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수산관계법령을 ‘세계 모든 규제를 하나로 모아놓은 법령’이라고 표현한다. 그만큼 하나하나 세세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모든 산업에서 규제 완화를 외치고 있다. 수많은 규제가 전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얼마전 대통령도 수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없애고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듯, 우리 근해어업 역시도 불필요한 규제에 더 이상 희생되지 않는 정책이 시급하다.
지난해 수산업은 역대 최초로 30억 달러가 넘는 수출액을 기록했다. 또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고 우리나라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기초산업이다. 그 선두에 우리 근해어업인이 있음을 명심해 그 위상에 맞는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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