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 주공’ 분양권 팔 수 있게 됐지만 실거주 의무 폐지 불발로 거래 없어

정순우 기자 2023. 12. 18.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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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발표 뒤 청약 899가구 예상 밖 피해 볼 수도 있어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공사 현장./뉴스1

올해 초 정부가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규정을 완화하면서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인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분양권 전매가 지난 15일부터 가능해졌지만, 당시 정부가 패키지로 발표했던 ‘실거주 의무 폐지’가 불발될 처지에 놓인 탓에 사실상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졌다. 정부 발표를 믿고 분양을 받았던 사람들 중 당장 입주할 여건이 안 되는 사람들은 분양권을 처분하고 싶어도 처분할 수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17일 올림픽파크 포레온 인근 중개업소들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이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졌지만, 아직 거래는 없다. 작년 12월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분양을 시작할 때만 해도 서울 아파트는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했지만, 정부가 올해 1월 분양권 전매규정 완화를 발표하고 4월 관련 규정을 바꾸면서 분양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전매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당시 정부가 패키지로 발표했던 실거주 규제 폐지가 법 개정 지연으로 아직 현실화하지 않고 있어 전매가 불가능하다. 법이 바뀌지 않으면, 현행 규정대로 최초 분양받은 사람이 입주 시작일로부터 2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1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고 아파트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분양가 수준으로 되팔아야 한다.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아주 드물게 분양권 매도를 의뢰하는 사람은 있지만, 섣불리 중개했다가 실거주 규제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아직 광고는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올림픽파크 포레온 최초 청약 당시엔 실거주 규제가 있었다. 하지만 미계약분 899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이 이뤄진 3월은 정부 규제 폐지 발표일(1월 3일) 이후여서 실거주 규제가 없어질 것이라 예상하고 뛰어든 사람이 많다. 실제 1순위 경쟁률은 3.7대1에 그쳤지만 무순위 경쟁률은 46.2대1에 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21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실거주 의무 폐지에 대해 마지막으로 논의한다. 이날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실거주 의무 폐지는 21대 국회 내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김오진 국토부 차관은 실거주 의무에 대해 “거주 이전의 자유와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부분이 있다”며 “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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