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경제] 계부·계모에 부여되는 상속·증여세
어릴 때 친어머니가 오랜 투병으로 일찍 돌아가시고 재혼한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그동안 가슴으로 길러 줬던 같이 살던 계모가 대부분의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았다. 계모는 아버지와 재혼 전에 전남편에게서 낳은 자식이 있었는데 갑자기 계모가 돌아가시면서 계모의 재산을 내가 물려받을 수 있을까?
민법에서는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의 유산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사촌 이내의 방계 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하고 있다. 상속은 다음 순서로 상속인이 되며 상속 개시 당시 태아가 있는 경우에는 출생한 자녀로 본다.
1순위, 아들딸인 직계비속과 피상속인 배우자가 항상 상속인 된다. 2순위, 부모인 직계존속으로 1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된다. 3순위, 삼촌과 고모인 형제자매로 1, 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된다. 4순위, 사촌 형제인 방계 혈족으로 1, 2, 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된다.
상속인이 없는 경우 수색 공고를 해도 법률상 상속인이 없고 상속인 수색 공고 기간 만료 후 2월 이내 피상속인과 사실혼관계 배우자, 사실상 양자, 장기간 요양 간호 종사자 등 특별연고자의 재산 분여를 청구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상속인 부존재로 국가에 상속재산은 귀속한다. 상속인은 1순위 자녀는 친양자, 혼인외 출생자도 포함하지만 혈연관계가 없는 계부·계모가 사망하는 경우 계자의 상속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친자는 자연혈족인 친생자와 법정혈족인 양자로 나누는데 혼인 중인 출생자와 혼인외 출생자로 구분하고 친양자는 새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양자를 말하며 친양자는 생가와 친족관계가 소멸하고 양가의 상속권만을 가지며 친가의 상속권은 없다.
증여세에서는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세 과세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과세액을 가산해 계산하고 동일인에는 증여자가 부모와 할아버지·할머니 등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배우자를 포함하게 돼 있다.
2010년 1월1일 이후 증여분부터 재혼 가정이 증가하는 추세 등을 감안해 직계존속의 범위에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 중인 배우자를 포함하도록 법이 개정돼 계부·계모로부터 증여받거나 증여하는 경우 직계존비속 증여재산 공제 5천만원을 공제한다.
그러나 친부모가 사망한 후 계부·계모로부터 증여받거나, 계부·계모의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거나, 계모가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직계존비속 증여재산 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지 않고 사촌 이내의 인척(혈족의 배우자)에 해당해 1천만원만 공제한다.
친부가 돌아가신 후 같이 살던 계모가 돌아가시면 재산은 계모의 친생자와 친정으로 상속권이 넘어가 계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 최근 구하라법과 같이 자식을 버렸다가 친자식의 상속 재산만 받으려는 친부모에게 상속인 자격을 제한하자는 민법 개정안이 나오지만 아직도 상속제도는 혈족을 더 존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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