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72만명, 국민주택채권 매입비 25만원씩 돌려받는다

한예나 기자 2023. 12. 18. 03:0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착오로 불필요하게 부담한 비용
남산을 찾은 시민이 서울 아파트단지를 바라보고 있다./뉴스1

소상공인 72만명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불필요하게 부담한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을 한 사람당 평균 25만원씩 돌려받게 됐다.

17일 금융감독원은 “금융권이 18일부터 고객 착오로 부담한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 1796억원을 환급할 예정”이라며 “금융회사들이 환급 신청이 가능한 고객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때 대출자는 부동산 저당권 설정 등기 때 설정 금액에 비례해 국민주택채권을 의무 구입해야 한다. 그런데 통상 국민주택채권은 구입 즉시 할인해서 파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할인해 판 금액이 매입 비용이 되는 셈이다.

그런데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가 본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할 때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된다. 이 경우 대출자가 매입 면제를 신청해야 하는데, 금융회사와 법무사가 관련 법령을 정확히 알지 못해 대출자에게 제대로 안내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박상원 금감원 부원장보는 “올해 상호금융 개별 조합 검사에서 소상공인 차주가 착오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사실을 발견하고 국토교통부 협조를 받아 전 금융권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불필요하게 부담한 비용은 환급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착오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경우는 72만3000건(2조6000원 상당)에 달했다. 금감원은 이번에 1796억원의 할인 비용을 되돌려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건당 평균 약 25만원이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