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금소법의 제정 의의를 돌아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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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이 시행되면서 취약했던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불완전판매 예방과 내부통제가 충실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금소법에 마련된 청약철회권의 확대, 위법계약해지권,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요구권(분쟁조정·소송 등 권리구제 목적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열람·복사요구권), 판매중지명령권, 임직원 과태료 최대 1억원 부과, 면직 등의 처벌강화 등은 앞으로 판매금융사의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를 보수적으로 할 것으로 기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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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이 시행되면서 취약했던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불완전판매 예방과 내부통제가 충실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금소법에 마련된 청약철회권의 확대, 위법계약해지권,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요구권(분쟁조정·소송 등 권리구제 목적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열람·복사요구권), 판매중지명령권, 임직원 과태료 최대 1억원 부과, 면직 등의 처벌강화 등은 앞으로 판매금융사의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를 보수적으로 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오프라인 채널에서 판매시 녹취 및 숙려기간 부여 등의 부담을 피하기 위해 비대면 채널 활용비중을 높이는 쪽으로 판매전략이 바뀌었고 일반 금융소비자가 이해하기 쉽지 않은 파생결합증권(ELS·DLS)의 발행·판매도 빈번히 경고등이 켜진다.
최근 문제가 된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SCEI·이하 H지수)만 하더라도 과거(2016년, 2018년)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고 60대 이상 개인투자자 투자금액이 상당히 높은 점, 주로 은행신탁을 통해 판매되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1인당 평균 투자금액이 증가하는 점 등이 수차례 지적됐다. 주가지수 연계 금융상품은 H지수처럼 단일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상품과 여러 개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상품으로 구분되나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모두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더욱이 H지수는 항셍지수와 달리 글로벌 기업들이 홍콩 시장에 상장한 지수가 아니라 중국 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점에서 중국 리스크의 영향이 크다.
이러한 시점에서 금소법의 제정 의의를 다시 한 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금소법상 금융회사들은 금융소비자 재산에 위해발생을 방지할 필요조치를 강구해야 하고 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해야 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책무가 있다. 일반 금융소비자가 이해하기 쉽지 않은 상품일수록 정보는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한 내용과 방식으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돼야 한다.
그런데 금소법은 판매규제에만 초점을 맞춘 점에서 상품설계 단계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조치는 미흡하다. 금융위원회의 판매제한금지명령권이 신설됐지만 금융소비자의 재산상 현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발동할 수 있어 한계가 있다. 위법계약해지권도 금융회사가 금소법의 주요 규정을 위반해 계약한 경우 이용되지만 금융소비자가 주요 규정을 위반했다고 증명하는 서류를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금융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해야 하고 거절시 거절사유를 통지해야 하는 점에서 금융소비자의 이후 분쟁조정 개시 여부에 도움을 주는 효과가 있다. 결국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간 분쟁조정의 처리기간이 평균 416일(윤창현 의원실에 제출된 '금융업권별 분쟁조정 현황')임을 감안할 때 분쟁조정제도에만 의존하는 현행 금융소비자 피해구제 방식은 재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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