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완화’ 금주 발표 되나…10억→50억 상향 가닥

임정환 기자 2023. 12. 18.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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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방안을 이번 주 초 발표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17일 전했다.

이처럼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가 우리 경제나 시장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넓다 보니, 시장의 불안정성을 초래하고 그 피해가 결국 '개미'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이 대통령실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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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방안을 이번 주 초 발표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대주주 기준액을 얼마로 높일지는 최종 확정되지 않았으나, 50억 원으로 올리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17일 전했다. 대주주 기준액은 현행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으로 올리는 방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주식양도세 폐지’가 공약이었던 만큼 시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대통령실에서도 의지를 갖고 관련 부처와 속도감 있게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그간 관계부처가 모든 정책 옵션을 열어두고 시장 왜곡 방지와 장기 투자에 도움 되는 정책 방향을 고민해 왔다"고 전했다.

현재는 연말 기준 종목당 상장 주식을 10억 원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분류된다. 대주주 과세는 2000년 도입 당시 100억 원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했다가 여러 차례 기준을 낮춘 끝에 2020년 4월 현재와 같은 수준에 이르렀다. 이 때문에 연말이면 대주주 지정에 따른 세금을 피하려는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도하는 일이 반복됐다.

이처럼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가 우리 경제나 시장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넓다 보니, 시장의 불안정성을 초래하고 그 피해가 결국 ‘개미’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이 대통령실 판단이다.

대통령실은 야당 등이 대주주 기준 변경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는 대상이 극소수라며 사실상 ‘부자 감세’ 정책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400만 명 개인투자자가 한목소리로 ‘대주주 기준 완화’를 요구했던 만큼 ‘부자 감세’라는 일각의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주주 과세는 대통령령인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다. 이론적으로는 야당 동의 없이도 정부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치면 시행할 수 있다.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는 26일 예정돼 있으며 임시 국무회의도 가능하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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