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청문회실서 동성애 영상 유출…美 정계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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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건물 내에서 남성 2명이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이 유출돼 미 정계가 발칵 뒤집혔다.
미국 매체 데일리 콜러는 15일(현지시간) 미 의회 직원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상원 건물에서 신원 미상의 남성과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이 유출됐다고 단독 보도했다.
데일리 콜러는 해당 영상이 유출된 채팅 내용을 검토한 결과, 영상이 미 정치권 동성애자들의 비공개 모임에서 공유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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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시간 뒤 벤 카딘 민주 의원실 보좌관 해고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미 상원 건물 내에서 남성 2명이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이 유출돼 미 정계가 발칵 뒤집혔다.
미국 매체 데일리 콜러는 15일(현지시간) 미 의회 직원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상원 건물에서 신원 미상의 남성과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이 유출됐다고 단독 보도했다.
한 소식통은 이 매체에 촬영된 장소가 하트(Hart) 상원 건물 216호 청문회실이라고 밝혔다.
이 곳은 미 상원이 연방대법관이나 대선 후보 등을 검증하는 유명한 청문회 장소이다.
데일리 콜러는 해당 영상이 유출된 채팅 내용을 검토한 결과, 영상이 미 정치권 동성애자들의 비공개 모임에서 공유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미 유력 매체들도 데일리 콜러 보도를 인용해 뉴스를 전했다.
CNN 등은 이 영상이 공개된 뒤 몇 시간 만에 벤 카딘 민주당 상원의원 입법 보좌관이 해고됐다고 16일 보도했다. 다만 카딘 의원실은 해임된 직원과 영상과의 관련성을 언급하진 않았다.
폭스뉴스는 의회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성행위가 합의에 의한 것이라면 범죄는 아니다"면서도 "다만 상원 윤리 규정을 위반했을 수는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범죄 성립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고 폭스뉴스는 덧붙였다.
조너선 털리 조지워싱턴대 법대 교수는 "공공장소에서 신체 일부를 노출하거나 음란행위 등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벌금이나 90일 이하 징역, 또는 두 가지 모두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무단침입 여부와 경제적 이익을 취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 의회 경찰은 해당 영상을 입수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영상 속 인물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이를 인지하고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언론들의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wsh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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