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기준 올려 주식 양도세 완화

이윤식 기자(leeyunsik@mk.co.kr) 2023. 12. 17.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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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이르면 이번주에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대책을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는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일반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주식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한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분류돼 과세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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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50억이상 상향 검토

정부·여당이 이르면 이번주에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대책을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는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주주 기준액을 얼마나 상향할지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현재까지 30억원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이 거론돼왔다. 당초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기준액을 100억원 이상으로 높이려고 시도했다가 무위에 그친 적이 있다.

여권에서 대주주 기준액 상향을 다시 시도하는 것은 주식 양도세 폐지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점과 시장 불확실성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반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주식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한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분류돼 과세 대상이 된다.

대주주 과세는 2000년 도입할 당시 100억원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했다가 수차례에 걸쳐 기준액이 낮아졌고 2020년 4월 현재와 같은 수준이 됐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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