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유출 안돼"…삼바, 롯데로 이직하려던 직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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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하려던 직원이 업무 문서를 유출하려 한 정황이 또다시 적발됐다.
또 같은 해 8~9월 삼성바이오는 롯데바이오로 이직한 직원 4명을 형사 고소했으며, 이 가운데 1명은 올해 3월 인천지검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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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하려던 직원이 업무 문서를 유출하려 한 정황이 또다시 적발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 직원을 영업비밀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는 최근 업무 정보가 담긴 파일과 문서 등을 회사 외부로 무단 반출한 직원 2명을 영업비밀 유출 혐의로 인천경찰청에 고소했다. 이들 직원은 모두 퇴사 의사를 밝힌 상태였으며, 이 가운데 1명은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하겠다는 뜻을 삼성바이오에 밝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중 한 명은 회사에 퇴사 통보를 한 후 며칠 간 업무 정보가 담긴 문서를 출력해 외투 속에 소량씩 숨겨 무단 반출하다가 보안 검색 과정에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무단 유출한 파일은 지인의 집에 보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바이오는 보안검색 과정에서 자료 유출 사실을 알게 됐으며 이들이 유출한 파일과 문서는 모두 회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바이오는 롯데바이오에도 "귀사 입사 예정자의 영업비밀 무단유출 행위가 적발돼 법적 조치가 진행 중"이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바이오는 롯데바이오가 사업을 본격화한 지난해부터 인력 빼가기 및 기밀 유출 의혹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는 지난해 자사에서 롯데바이오로 이직한 3명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그해 7월 인천지법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받았다.
또 같은 해 8~9월 삼성바이오는 롯데바이오로 이직한 직원 4명을 형사 고소했으며, 이 가운데 1명은 올해 3월 인천지검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와 관련, 롯데바이오 측은 "가져온 자료가 없고 공정하게 인력을 채용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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