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서 노래방 업주 살해한 50대 구속영장 신청 “계획 범행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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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충북 청주의 한 노래방에서 60대 업주를 살해한 5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청주청원경찰서는 강도살인 혐의로 5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2시35분쯤 청원구 율량동의 한 상가건물 4층 노래방에 들어가 업주인 6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현금 40만원과 신용카드 2개를 빼앗은 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에 "범행 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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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경찰이 충북 청주의 한 노래방에서 60대 업주를 살해한 5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청주청원경찰서는 강도살인 혐의로 5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2시35분쯤 청원구 율량동의 한 상가건물 4층 노래방에 들어가 업주인 6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현금 40만원과 신용카드 2개를 빼앗은 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직후 노래방 내부에 남은 혈흔을 수건으로 닦은 뒤 CCTV 사각지대를 골라 1㎞가량 떨어진 자택으로 달아났다.
이날 낮 12시12분쯤 모친과 연락이 닿지 않자 노래방을 찾은 아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 탐문수사를 벌여 그의 주거지를 찾았다.
경찰은 이튿날인 16일 오후 9시10분쯤 A씨를 청원구 내덕동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
자택에서는 범행 당시 착용한 모자와 마스크, 도검 등 흉기 10여점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 “범행 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범행 2시간여 전인 자정쯤 건물에 들어가 B씨가 혼자 남기를 기다리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무직자인 A씨가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는 것을 미뤄 볼 때 신용불량자인 그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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