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줏값 10% 내린다...내년부터 세금 부과제도 변경
[앵커]
내년부터 소주 공장출고가격이 10.6% 내립니다.
현재 1,247원인 참이슬의 경우 1,115원으로 132원이 떨어집니다.
국세청은 수입 주류에 비해 높은 국산 주류의 세금 부담을 낮춰 역차별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 소주와 위스키에 붙는 세금 부담은 수입 주류보다 높아 역차별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국산 주류는 '유통비용과 이윤'을 포함한 가격에 세금이 부과되는 반면, 수입 주류는 이를 포함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국산 주류의 세 부담이 더 컸습니다.
국세청은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열고 국산 주류에 대한 세금 부과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기준판매비율 제도를 도입해 과세표준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국산 소주는 22%의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되면서 주세와 교육세, 부가세 등 세금 부담이 132원 경감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공장출고가격이 천247원인 소주는 1,115원으로 10.6% 인하됩니다.
국산 위스키는 기준판매비율 23.9%, 브랜디 8.0%, 일반증류주는 19.7%로 결정됐습니다.
[고영일 / 국세청 소비세과장 : 수입 주류와의 세 부담 형평성을 높이고 동등한 가격 여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으로써 우리 국산 주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금 부담이 줄면서 그만큼 주종별 출고 가격은 낮아집니다.
더 사피루스 위스키는 11.6%, 루도빅 브랜디는 3.9%, 문경바람은 9.5% 인하됩니다.
국세청은 약주와 청주 등 발효 주류에 대해서는 내년 1월 중 심의를 거쳐 2월 출고분부터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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