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줏값 10% 내린다...내년부터 세금 부과제도 변경

오인석 2023. 12. 17. 22:4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내년부터 소주 공장출고가격이 10.6% 내립니다.

현재 1,247원인 참이슬의 경우 1,115원으로 132원이 떨어집니다.

국세청은 수입 주류에 비해 높은 국산 주류의 세금 부담을 낮춰 역차별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 소주와 위스키에 붙는 세금 부담은 수입 주류보다 높아 역차별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국산 주류는 '유통비용과 이윤'을 포함한 가격에 세금이 부과되는 반면, 수입 주류는 이를 포함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국산 주류의 세 부담이 더 컸습니다.

국세청은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열고 국산 주류에 대한 세금 부과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기준판매비율 제도를 도입해 과세표준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국산 소주는 22%의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되면서 주세와 교육세, 부가세 등 세금 부담이 132원 경감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공장출고가격이 천247원인 소주는 1,115원으로 10.6% 인하됩니다.

국산 위스키는 기준판매비율 23.9%, 브랜디 8.0%, 일반증류주는 19.7%로 결정됐습니다.

[고영일 / 국세청 소비세과장 : 수입 주류와의 세 부담 형평성을 높이고 동등한 가격 여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으로써 우리 국산 주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금 부담이 줄면서 그만큼 주종별 출고 가격은 낮아집니다.

더 사피루스 위스키는 11.6%, 루도빅 브랜디는 3.9%, 문경바람은 9.5% 인하됩니다.

국세청은 약주와 청주 등 발효 주류에 대해서는 내년 1월 중 심의를 거쳐 2월 출고분부터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