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무단결근 노조 간부 4명 파면 등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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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가 노동조합 활동시간을 유급 근로 시간으로 인정하는 '타임오프제'를 악용해 무단결근한 노조 간부 4명에 대해 파면 등 중징계할 방침이다.
17일 공사에 따르면 공사 감사실은 최근 자체 징계 심의위원회를 열고 궤도사업소 소속 2명과 신호사업소 소속 1명 등 3명에 대한 파면과 영업사업소 소속 1명의 정직 처분을 인사처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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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민주노총 소속 지회장…22일 최종 인사위 개최
서울교통공사가 노동조합 활동시간을 유급 근로 시간으로 인정하는 ‘타임오프제’를 악용해 무단결근한 노조 간부 4명에 대해 파면 등 중징계할 방침이다.
17일 공사에 따르면 공사 감사실은 최근 자체 징계 심의위원회를 열고 궤도사업소 소속 2명과 신호사업소 소속 1명 등 3명에 대한 파면과 영업사업소 소속 1명의 정직 처분을 인사처에 요청했다. 4명 모두 공사 제1노조인 민주노총 서울교통공사노조 지회장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앞선 조사에서 무단결근이 적발돼 지난 10월 직위 해제됐다.
공사는 오는 22일 최종 인사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감사실의 요청은 이변이 없는 한 그대로 확정된다.
앞서 공사는 지난 5월 타임오프제 사용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서울시도 투자출연기관 근로시간 면제제도 운영현황을 조사하고 정상 근무가 확인되지 않는 다수의 노조 간부를 파악하고 감사 결과를 공사에 통보했다.
공사는 특별 복무 점검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어서 징계 대상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오달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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