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승객 모텔로 데려가 강간…잡고 보니 성범죄 전과 2범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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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과 2범인 60대 택시기사가 만취 승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재아)는 지난 15일 여성 대학생 승객을 성폭행한 택시 기사 A(61)씨를 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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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자격제한 풀리고 다시 활동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재아)는 지난 15일 여성 대학생 승객을 성폭행한 택시 기사 A(61)씨를 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청구했다.
A씨는 지난달 4일 오전 6시20분께 서울 마포구 인근에서 만취한 상태로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B씨를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서울 강서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아 수사를 진행해왔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B씨를 모텔에 데려다준 후 모텔비를 받기 위해 다시 들어갔으나 소파에서 잠이 들었다”고 주장하는 등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B씨를 모텔로 끌고 가 모텔 방을 수차례 드나드는 CCTV 장면과 현장 발견 물품 등을 봤을 때 A씨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는 과거 2차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관련 규정이 미비해 택시 기사 자격을 유지한 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2006년 택시 운행 중 20대 여성 승객을 성폭행해 준강간죄로 징역 3년, 2021년엔 강제추행죄로 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2012년 이후에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 출소 후 20년 동안 자격을 제한한다. 2012년 이전 범죄는 흉기를 휴대하거나 합동 강간을 하는 등 강력 성범죄로 실형을 받을 경우에만 출소 후 2년 동안 자격이 제한되고 A씨처럼 강간 등 일반적인 성범죄로는 실형을 받더라도 아무런 제한이 없이 택시기사 자격이 유지된다.
성범죄자에 대한 유죄 판결 시 함께 선고 가능한 ‘취업제한명령’ 대상 기관에서도 택시 기사는 빠져있다. 국토교통부에서 택시기사 자격을 관리하고 결격 사유를 시·도지사, 운송사업자에게 알리는 규정이 있으나 이마저도 기간·횟수 등 구체적 절차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현행법상 택시 기사 자격 제한 제도에 문제점이 있어 입법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택시 성범죄에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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