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다가구 ‘깡통전세’ 우려 가장 커

조휴연 2023. 12. 17.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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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춘천] [앵커]

집값이 전세보증금보다 떨어져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받게 된 건물을 이른바 '깡통전세'라고 하는데요.

내년에 강원도 내 빌라 등 다세대주택 가운데 '깡통전세'가 많아 피해가 우려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조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원주의 한 빌라입니다.

집주인이 대출금 등을 내지 못해 경매로 넘어갔는데, 감정가 9억 원짜리 건물이 반 토막 가격에 낙찰됐습니다.

이 건물에 세 들었던 7세대가 각각 수천만 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집주인은 사기죄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전 전세 세입자/음성변조 : "연락이 잘 됐어요. 근데 제가 '저 지금 나갈 거예요'라고 하니까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전형적인 '깡통 전세' 피해인데, 이런 빌라 등 다세대 주택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실제로, 내년에 강원도에서 '깡통전세' 대란이 발생할 우려가 매우 높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주택금융연구원이 지난해 이뤄진 다세대 전세계약을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실거래가와 비교한 결괍니다.

내년 만기가 되는 계약 370여 건 가운데 20% 이상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힘든 '깡통 전세' 로 예측됐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20%를 넘긴 건 강원도와 충남 2곳 뿐입니다.

[민병철/주택금융연구원 연구위원 : "당시에 높은 가격에 전세가 거래가 이뤄졌는데 가격이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고 그렇다면 만기 시에도 깡통전세 상태일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세값이 집값에 육박하는 경우, 아예 계약을 안 하는 게 최선이라고 조언합니다.

[임재만/세종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집값 대비 전세가가 70% 정도 돼야 집값이 조금 많이 하락해도 깡통이 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주택 여러 채를 묶어 담보 대출을 받은 경우 위험성이 큰 만큼, 전세 계약할 때 등기부 등본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조휴연입니다.

촬영기자:최혁환

조휴연 기자 (dakgalb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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