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 나이트클럽 세금 비리 의혹 일축

이상제 기자 2023. 12. 17.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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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달서구가 크리스탈관광호텔의 세금 회피를 도와줬다는 반대위의 비리 의혹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달서구청은 17일 자료를 통해 "세금 회피를 발 벗고 나서서 도와준 명백한 비리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지방세법 및 현황 부과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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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대구시 달서구청 전경. (사진 = 뉴시스 DB) 2023.12.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대구시 달서구가 크리스탈관광호텔의 세금 회피를 도와줬다는 반대위의 비리 의혹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달서구청은 17일 자료를 통해 "세금 회피를 발 벗고 나서서 도와준 명백한 비리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지방세법 및 현황 부과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했다"고 해명했다.

구청은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기준으로 현황에 따라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한다"며 "논란이 된 고급오락장은 2019년부터 명도소송을 제기했고, 판결에 따라 2021년 12월10일 서대구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2년 5월18일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출장해 확인한 조사에 따르면 조리장 일부 및 객석과 무대 일부가 철거된 상태로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아 중과대상에서 제외됐고 어떤 특혜도 없다"고 말했다.

앞서 크리스탈호텔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크리스탈호텔 나이트클럽 영업 반대위원회(반대위)'는 지난 13일 나이트클럽 영업허가 결사반대 집회에서 호텔의 세금 회피 의혹을 제기했다.

반대위는 "2021년 12월10일 폐업 신고한 호박나이트클럽의 영업 허가가 2022년 6월14일 달서구청 직원의 확인으로 직권 말소된 과정이 납득이 안 된다"며 "이는 클럽이 2022년 5월3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재산세 중과세(약 4억원)를 회피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구청 위생과 직원의 확인을 통해 6월14일 멸실 상태를 근거로 완전 철거 시점을 5월 이전으로 추정해 직권 말소함으로 크리스탈호텔의 세금 회피를 발 벗고 나서서 도와준 명백한 비리"라고 주장했다.

한편 달서구 관계자는 "현재 우리 구에 해당 장소에 대한 신규 유흥주점 허가신청이 접수되지 않았다"며 "허가신청 접수 시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 적합 여부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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