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학교 급식 방사능 안전 조례 개정

오중호 2023. 12. 17.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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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전북도의회가 전라북도 학교 급식의 방사능 오염 식재료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습니다.

앞으로 방사능 안전성 검사 횟수를 해마다 1차례에서 5차례로 늘리고, 방사능 관련 교육과 연수 대상도 영영사와 조리사에서 급식 관련 교직원까지 확대하게 됩니다.

최형열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 불안과 우려를 줄이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중호 기자 (ozo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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