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담임수당, 7만원 인상해 20만원으로
내년부터 교사들의 담임 수당과 보직 수당이 대폭 인상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총은 18일 정부 서울 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단체 교섭·협의 조인식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교육부측은 “이번 합의는 지난 7월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사건 이후 교권 회복을 위한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총 54개조 69개항에 합의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교육부는 담임 수당을 현재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보직 수당은 현재 7만원에서 15만원로 인상한다. 보직 교사 수당은 20년째 동결됐고, 담임 교사 수당은 지난 20년간 단 2만원 올랐다. 지난 10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교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미래 세대를 길러내는 데 선생님들의 사기를 더 진작할 수 있도록 교사 담임 수당은 50% 이상, 보직 수당은 2배 이상 인상하겠다”고 약속한데 따른 것이다.
양측은 또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비본질적 행정업무는 별도 기관으로 이관하는 데 합의했다. 특히 시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 학교지원 전담기구를 새로 설치하거나 강화해 행정업무를 대폭 학교 밖으로 이관 하는 방안도 협의하기로 했다.
한국교총 정성국 회장은 “교총 75년 역사상 첫 초등교사 회장으로서 이번 교섭은 ‘교사가 소신 갖고 교육할 여건 마련’에 초점을 뒀다”면서 “합의 내용이 조속히 이행돼 교사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교총은 1991년 제정된 교원지위법에 따라 교섭‧협의권을 갖고 교육부 장관,시도교육감과 단체교섭을 해 오고 있다. 교육부와의 교섭은 1992년 이후 이번이 32회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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