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주식 양도세 과세 ‘대주주’ 기준 10억→50억으로 상향 추진

이선정 기자 2023. 12. 17.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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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이번 주 초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과 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상향, 주식 양도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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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초 발표 예정…“대통령실·부처 속도감 있게 협의 중”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야당 동의 없이도 시행 가능

대통령실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이번 주 초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를 접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1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과 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상향, 주식 양도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은 연말 기준 종목당 상장주식이 10억 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분류되는데, 50억 원 이상으로 올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주주 과세는 2000년 도입 당시 100억 원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했다가 여러 차례 기준을 낮추면서 2020년 4월 현재 수준이 됐다. 이로 인해 연말이면 대주주 지정에 따른 세금을 피하려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도하는 일이 반복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주식양도세 기준이 우리 경제나 시장 규모에 맞지 않아 연말마다 ‘세금 회피용 매도’로 주가 변동성이 커지고 개인투자자 피해가 반복되는 것에 문제의식이 있다. 주식양도세 폐지가 공약이었던 만큼 시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대통령실이 의지를 갖고 관련 부처와 속도감 있게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야당 등이 제기하는 ‘부자 감세’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주주 과세는 대통령령인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어서, 야당 동의 없어도 정부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치면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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