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는 담배 피우려, 이번에는 보이스피싱 피해…연달아 불 낸 40대

백지연 매경닷컴 기자(gobaek@mk.co.kr) 2023. 12. 17.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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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40대가 자신이 거주하던 원룸에서 도시가스 배관과 연결된 가스레인지 호스를 끊은 뒤 라이터 불을 켜 사고를 내는 소동이 벌어졌다.

A씨는 작년 4월 5일에도 경기도 용인시 소재 아파트 자신의 주거지에서 도시가스 배관과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고무호스를 절단한 뒤 라이터를 켜 가스가 폭발하는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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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 없는 이미지. [사진 제공 = 픽사베이]
한 40대가 자신이 거주하던 원룸에서 도시가스 배관과 연결된 가스레인지 호스를 끊은 뒤 라이터 불을 켜 사고를 내는 소동이 벌어졌다. 작년 4월에 이어 두 번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가스유출 및 중실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여러 사람이 거주하는 원룸 건물에서 가스를 유출한 후 불까지 낸 것으로 자칫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큰 중대범죄”라며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재산상 피해를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고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고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작년 4월 5일에도 경기도 용인시 소재 아파트 자신의 주거지에서 도시가스 배관과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고무호스를 절단한 뒤 라이터를 켜 가스가 폭발하는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였다.

당시 화재로 피해자 B씨 소유 A씨의 주거지는 전소됐고, 건물 외벽 등이 불타는 등 2억10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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