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류호정 징계위 회부…"당의 명예를 실추했다"

CBS노컷뉴스 김광일 기자 2023. 12. 17.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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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류호정 의원을 중앙당기위원회에 직접 제소했다.

정의당 당기위는 당원의 징계를 결정하는 기구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피제소자 류호정은 정의당의 선출직 공직자임에도 불구하고 타 정당의 창당 작업, 정당 활동에 꾸준히 참가하며 당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켰다"며 이렇게 밝혔다.

류 의원의 이런 행보가 '당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킨 경우' 등을 징계 사유로 규정한 정의당 당규 제10조를 어겼다는 게 비대위의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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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의원. 황진환 기자


정의당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류호정 의원을 중앙당기위원회에 직접 제소했다. 정의당 당기위는 당원의 징계를 결정하는 기구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피제소자 류호정은 정의당의 선출직 공직자임에도 불구하고 타 정당의 창당 작업, 정당 활동에 꾸준히 참가하며 당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켰다"며 이렇게 밝혔다.

류 의원은 최근 '세번째권력'이라는 당내 청년 의견그룹과 함께 금태섭 대표가 꾸려 온 '새로운선택' 신당에 합류했다. 이날 창당대회에도 공동운영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해 축사를 했다.

류 의원의 이런 행보가 '당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킨 경우' 등을 징계 사유로 규정한 정의당 당규 제10조를 어겼다는 게 비대위의 해석이다.

비대위는 아울러 "징계 사유의 중대성으로 인해 현시점 부로 징계 의결 시까지 류호정의 당직 직위를 해제한다"고 전했다.

비대위 결정으로 해제된 류 의원의 당직은 전국위원, 경기도당 경기성남분당구위원장, 경기도당 운영위원 등이다.

비례대표인 류 의원은 당에서 출당 혹은 제명 결정을 받을 경우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그 전에 자진 탈당하면 의원직이 정의당 다음 비례대표 후보에게 승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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