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노래방 업주 강도살인 50대 구속영장…"2시간 대기 등 계획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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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에서 노래방 업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체포된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체포 당시 심신미약을 주장하면서 범행 사실 등을 부인했으나, 경찰이 범행장면 일부가 찍힌 노래방 내 CCTV 영상 등을 제시하며 추궁하자 결국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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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 청주에서 노래방 업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체포된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청주청원경찰서는 강도살인 혐의로 A(55)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2시35분께 청주시 청원규 율량동 한 노래방에서 여성 업주 B(여·65)씨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40만원과 신용카드 2개 등 금품을 빼앗은 뒤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A씨는 모자와 마스크, 장갑 등을 착용하고 범행 2시간 전에 노래방이 있던 건물로 들어간 점 등을 포착, B씨가 혼자 남을 때까지 기다린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카운터에 있던 B씨를 둔기로 내리친 뒤 방으로 끌고가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노래방 카운터와 복도 등에 뿌려진 혈흔을 닦은 뒤 경찰 추적을 피해 거리의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를 골라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날 낮 12시15분께 노래방을 찾았다가 숨진 어머니를 발견한 B씨 아들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해 범행 42시간여 만인 16일 오후 9시10분께 내덕동 자택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체포 당시 심신미약을 주장하면서 범행 사실 등을 부인했으나, 경찰이 범행장면 일부가 찍힌 노래방 내 CCTV 영상 등을 제시하며 추궁하자 결국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서는 기억이 없다며 함구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가 특정한 직업이 없고, 타인명의 통장을 사용하는 점 등으로 미뤄 생활비를 벌기 위해 범행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기초생활자 수급 여부는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nul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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