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 총쏜 美 6살 초등생 사건…엄마에게 징역 2년형 선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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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6살 소년이 수업 중이던 교사에게 총을 쏴 미국 사회에 충격을 준 가운데, 해당 사선의 아이 어머니가 아동 방치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16일(한국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버지니아주 뉴포트뉴스시 순회법원 판사는 이날 데자 테일러(26)가 아들을 내버려둬 총격을 가할 수 있게 했다는 검찰의 기소 내용을 인정해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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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6살 소년이 수업 중이던 교사에게 총을 쏴 미국 사회에 충격을 준 가운데, 해당 사선의 아이 어머니가 아동 방치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16일(한국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버지니아주 뉴포트뉴스시 순회법원 판사는 이날 데자 테일러(26)가 아들을 내버려둬 총격을 가할 수 있게 했다는 검찰의 기소 내용을 인정해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테일러의 아들은 올해 1월 뉴포트뉴스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수업받던 중 당시 교사의 훈계에 말대꾸하며 언쟁을 벌이다 총을 쏴 중상을 입혔다. 총은 어머니의 것으로, 학교로 가져왔다.
검찰이 총격을 가한 아이의 부모를 기소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러나 테일러가 부모의 책임을 다했다면 아들이 총을 갖고 학교에 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다. 앞서 테일러는 지난달 버지니아주 동부지방법원에서 총기 소지 중 대마초 등 마약을 흡입한 혐의로 징역 21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보호자의 책임을 묻기 위한 비슷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한편, 피해 교사는 지난 4월 지역 교육 당국이 가해 소년의 총기 소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며 교육청 당국자들을 상대로 4000만 달러(약 52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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