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출발했는데…달리는 KTX에 매달린 외국인,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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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역에서 한 외국인 남성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달리는 KTX 열차에 매달리는 일이 발생했다.
외국인 남성은 본인은 승차권을 가지고 있고, 열차 문이 닫혀 못 탔기 때문에 매달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국인 남성은 KTX 9호차와 10호차 틈에 매달려 "나는 티켓이 있다"고 영어로 말한다.
결국 열차가 멈춰서자, 남성은 불만을 늘어놓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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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지난 15일 오후 3시 50분쯤 경기 광명역에서 발생했다.
외국인 남성은 내려오라는 역무원의 지시를 무시하다 열차가 정차하고 난 후 승강장으로 내려왔다. 외국인 남성은 본인은 승차권을 가지고 있고, 열차 문이 닫혀 못 탔기 때문에 매달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튜브 등에는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외국인 남성은 KTX 9호차와 10호차 틈에 매달려 “나는 티켓이 있다”고 영어로 말한다. 역무원이 쫓아가며 “고객님, 내려요”를 연신 외치지만, 응하지 않는다. 그는 열차 이음새에 한 발을 간신히 딛고, 한 손은 상단의 연결 장치를 잡았다.
결국 열차가 멈춰서자, 남성은 불만을 늘어놓기 시작한다. “내가 문 앞에 있는 걸 보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역무원이 재차 “내려오라”고 지시했을 땐 “나는 티켓이 있다. 열차에 타게 해달라”고 한다. 계속해서 역무원과 실랑이를 벌이던 남성이 끝내 열차에서 내려오면서 영상은 끝난다.
KBS에 따르면 남성은 목적지에 도착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외국인 남성의 행위는 엄연히 불법이다.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는 열차 운행 중에 타고 내리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승강용 출입문의 개폐를 방해하여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KTX 열차 최고 속도는 시속 약 300km다. 시속 300㎞는 지난 2003년 우리나라를 강타한 태풍 ‘매미’의 최대 순간풍속(초속 60m)보다 센 초속 83m나 된다. 사람이 매달려 버티기가 불가능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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