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기준 50억 되나… 대통령실 “협의에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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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주식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이번 주 발표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1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정부는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주식양도세 폐지'가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었던 만큼 대통령실에서도 의지를 갖고 관련 부처와 속도감 있게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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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주식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이번 주 발표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1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정부는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대주주 기준액을 얼마로 높일지는 최종 확정되지 않았지만, 50억원으로 올리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전언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주식양도세 폐지’가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었던 만큼 대통령실에서도 의지를 갖고 관련 부처와 속도감 있게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연말 기준 종목당 상장 주식을 10억원어치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연말이면 대주주 지정에 따른 세금을 피하려는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도하는 일이 되풀이돼 왔다.
대주주 과세는 2000년 도입 당시 100억원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했다가 여러 차례 기준을 낮춘 끝에 2020년 4월 현재와 같은 수준이 됐다. 대통령실은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가 개인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대주주 과세는 대통령령인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다. 이론적으로는 야당 동의 없이 정부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치면 시행 가능하다.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는 오는 26일 예정돼 있으며, 임시 국무회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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