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법적근거 갖췄다…8곳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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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경상남도와 도의회가 협약으로 진행하던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가 법적 근거를 갖춰 내실 있게 운영된다.
도의회는 최근 본회의에서 '경남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도의회 신종철 의회운영위원장은 "우선 기관 8곳의 인사청문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순차적으로 청문 대상 기관을 늘릴 것"이라며 "법적으로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는 만큼 도덕성과 자질을 체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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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6곳에서 경남투자경제진흥원·경남관광재단 추가
그동안 경상남도와 도의회가 협약으로 진행하던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가 법적 근거를 갖춰 내실 있게 운영된다.
도의회는 최근 본회의에서 '경남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도의회는 경남도와 2018년 체결한 협약에 따라 인사 검증을 해왔다.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후보자 검증을 위한 자료·증인출석 요구 한계와 짧은 검증 기간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후 출자출연 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개정 시행에 따라 이번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다.
도의회는 조례안을 통해 인사청문요청안 회부 기간을 협약 당시 기존 10일보다 두 배인 20일 이내로 규정했다.
인사 청문 대상 기관도 경남개발공사·경남연구원·경남테크노파크·경남로봇랜드재단·경남신용보증재단·경남문화예술진흥원 등 기존 6곳에서 경남투자경제진흥원·경남관광재단을 추가해 8곳으로 늘렸다.
정원 100명 이상 또는 예산 300억 원 이상이 인사청문 대상 기준이지만, 도의회와 도지사가 서로 협의하면 인사청문 대상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도의회 신종철 의회운영위원장은 "우선 기관 8곳의 인사청문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순차적으로 청문 대상 기관을 늘릴 것"이라며 "법적으로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는 만큼 도덕성과 자질을 체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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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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