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의혹 사건’ 형사1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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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1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윤 대통령 부부가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배당했다.
이어 이달 초 윤 대통령 부부를 대검찰청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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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윤 대통령 부부가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배당했다. 검찰은 조만간 관련자 조사를 시작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진보 성향 유튜브 채널인 ‘서울의소리’는 김 여사가 지난해 9월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선물받았다며 해당 장면이 담긴 영상을 지난달 공개했다. 이어 이달 초 윤 대통령 부부를 대검찰청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영상은 최 목사가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했고, 선물은 서울의소리 측이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소리 측은 고발장에서 “김 여사는 (거주하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지하층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최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디올 가방을 받았는데 이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이 1회에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하지만 배우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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