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기준 ‘10억→50억’ 되나…주식 양도세 완화안 발표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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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주식 양도소득세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이번주 초 발표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다.
17일 대통령실과 정부는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현재는 연말 기준 종목당 상장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분류된다.
이처럼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가 우리 경제나 시장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넓다 보니, 시장의 불안정성을 초래하고 그 피해는 '개미'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이 대통령실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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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 사항…野 동의 없어도 가능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대통령실이 주식 양도소득세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이번주 초 발표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다.
17일 대통령실과 정부는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대주주 기준액을 얼마로 높일지는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 50억원으로 올리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는 연말 기준 종목당 상장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분류된다. 대주주 과세는 2000년 도입 당시 100억원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했다가 여러 차례 기준을 낮춘 끝에 2020년 4월 현재와 같은 수준에 이르렀다.
이 때문에 연말이면 대주주 지정에 따른 세금을 피하려는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도하는 일이 반복돼 왔다.
이처럼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가 우리 경제나 시장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넓다 보니, 시장의 불안정성을 초래하고 그 피해는 ‘개미’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이 대통령실 판단이다.
대주주 과세는 대통령령인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다. 이론적으로는 야당 동의 없이도 정부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치면 시행 가능하다.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는 26일 예정돼 있으며 임시 국무회의도 가능하다.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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