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새로운선택행 공식화' 류호정 징계위 회부

유범열 2023. 12. 17.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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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17일 제3세력 신당 '새로운선택'에 합류한 류호정 의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늘 비상대책위원회는 비대위 권한으로 류호정 의원을 중앙당기위원회에 직접 제소할 것을 비상대책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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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적 정리할 충분한 시간 제시했지만 불응"
"중징계 사안에 해당"…당직 지위 해제
류호정 세 번째 권력 공동운영위원장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동 관련 정책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정의당이 17일 제3세력 신당 '새로운선택'에 합류한 류호정 의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늘 비상대책위원회는 비대위 권한으로 류호정 의원을 중앙당기위원회에 직접 제소할 것을 비상대책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은 류호정 의원이 당 선출직 공직자임에도 불구, 타 정당 창당 활동에 참가해 당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비대위가 류 의원에게 16일까지 당적을 정리할 충분한 시간을 제시하였으나, 류호정 의원은 이후에도 응하지 않고 언론 매체를 통해 꾸준히 당의 결정에 반하는 입장을 펼쳐왔다"며 "오늘은 '새로운 선택' 창당 발기인 대회에 참여해 다른 정당을 창당할 것을 공식화했다"고 밝혔다.

정의당 당규는 '강령의 정신에 현저하게 반대되는 입장의 정당이나 조직의 활동에 지속적으로 공공연히 참가하거나 지원한 경우', '강령과 당헌·당규, 당의 결정을 현저하게 위배하는 경우', '당의 명예를 현저하게 실추시킨 경우'를 징계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또 당은 류 의원의 행위를 당규에 따라 '당원권 정지' 이상의 중징계 사항으로 보고, 징계위 회부와 동시에 류 의원을 △전국의원 △당 대의원 △경기도당 대의원 △경기도당 성남시분당구 지역위원장 △경기도당 대의원 등의 당직에서도 해임키로 했다.

앞서 정의당은 새로운선택 합류를 선언한 류 의원에 자진 탈당을 요구해왔다. 다만 류 의원은 "당 내부 잔류파들을 설득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탈당은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류 의원이 자진 탈당을 선언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되며, 공석이 된 비례대표 의원직은 정의당 21대 총선 비례대표 후순위자가 승계하게 된다. 다만 정의당에서 류 의원을 제명 조치할 경우 류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로운선택 창당대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의원직 유지를 위해 탈당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는 말에 "당 내부서 선거연합정당 방식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자신은 노선을 놓고 아직 경쟁 중"이라고 답한 바 있다.

그는 당의 탈당 압박이 지속되는 데 대해서도 "(탈당은 없다는) 제 입장은 그대로"라고 강조했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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